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법인으로 주식투자 시 손실나면 다음해에 손실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2026년 법인 이익잉여금이 1억인데

2025년에 법인 명의로 주식투자한게 손실이 1억이면

손실된걸 이월시켜 비용처리해서 "26년도 이익 1억 - 25년도 손실 1억"이 돼서 2026년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안 내도 되나요?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아래 저런 말이 있어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댓글내용일부]

국외주식을 할때 법인 장점은 한해 손실난게 개인일경우

이월하여 회계처리를 못하지만, 법인은 손실이었기

때문에 다음해에 수익이 나면 상계가 되는게 전

가장크다고 생각하고있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는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을 모두 포함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됨으로 법인이 당해 과세

    기간에 다른 사업소득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주식투자에 따른 매매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과세기간의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당해 과세기간에 이익이 발생한 범위내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이월

    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세법은 주식 평가를 원가법으로 하기 때문에 장부에 손실로 반영하더라도 이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합니다. 따라서 평가 손실이 나더라도 이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주식을 처분해서 손실이 난다면 이월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