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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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손실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말 아닌가요?
아래 저렇게 질문 올렸는데 주식 처분해서 손실 발생하면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러면 "26년도 이익 1억 - 25년도 손실 1억"이 돼서 법인세 0원이 되는 거 맞지 않나요?
25년도 손실 1억을 26년도에 이월시켰으니까요.
이월공제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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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질문]
법인으로 주식투자 시 손실나면 다음해에 손실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2026년 법인 이익잉여금이 1억인데
2025년에 법인 명의로 주식투자한게 손실이 1억이면
손실된걸 이월시켜 비용처리해서 "26년도 이익 1억 - 25년도 손실 1억"이 돼서 2026년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안 내도 되나요?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아래 저런 말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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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내용일부]
국외주식을 할때 법인 장점은 한해 손실난게 개인일경우
이월하여 회계처리를 못하지만, 법인은 손실이었기
때문에 다음해에 수익이 나면 상계가 되는게 전
가장크다고 생각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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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불가능합니다. 세법은 주식 평가를 원가법으로 하기 때문에 장부에 손실로 반영하더라도 이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합니다. 따라서 평가 손실이 나더라도 이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주식을 처분해서 손실이 난다면 이월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