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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법률Q. 렌트카 중앙선 침범 사고 처리 관련 어떻게 될까요?렌트카를 대여했다가 일차선 도로에서 우회전하러는 도중 제가 조금 크게 돌아서 중앙선 침범으로 다른 차를 긁었습니다. (면책금으론 안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들은 보험은 계속 유지가 되고요.)그런데 제가 도는 쪽 옆에(전방 1~2미터정도) 바로 차가 아슬아슬 주차되어 있어서 조금 크게 돌았다가 지나가는 차량 보고 놀래서 실수로 박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신고 접수는 했는데 이런 거 말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가능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대차 사고후 렌트카를 받았는데 사진을 안찍어 뒀습니다..범퍼쪽 기스가 있던데 저한태 수리비를 요구할 까봐 걱정입니다사고후 정신이 없어 싸인을 급하게 하고 차를 타고 집 주차장에서 영상 찍어 둔것이 있긴합니다바로 찍어 두지 않았는데 만약 저한태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 하는것이 좋을까요
- 자동차생활Q. 차사고 후 렌트카 자차는 어떻게 하나요?차사고 후 렌트카 이용중인데요렌트카는 자차가 없다는걸 알게됬습니다.자차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개인적으로 자차를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렌트카 미등록운전자 사고시 렌트카회사, 계약자, 운전자, 동승자의 법적인 피해보상책임범위는?렌트카이용시 계약자가 친구고 아는형과 동승하였는데 제가 운전하다 졸음으로 가로등을 받아서 차가 파손되고 가로등관리기관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운전자 등록은 안된상태입니다.렌트가 차량보상, 휴차보상과 시설물 보상을 해야하는데 법적으로 책임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렌트카회사2. 렌트카계약자3. 동승자4. 운전한자그리고 이런 무보험 단독사고에 따른 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 상해 보험보험Q. 렌트카 자동차보험 적용되나요?렌트카 빌리고 사고가 나면개인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특약을 들면 가능할지요..제주가서 렌트카 빌리려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 교통사고법률Q. 사고후 렌트카 직원이 수리 맡겨준다고 차 가져가다 신호위반 과태료 나온거 방법이없나요?주차해둔차 뒤를받혀서 사고가 낫고 후방범퍼랑 트렁크파손으로 렌트를 하는과정에서 차수리 맡기는것도 렌트카 직원이 대신 맡겨주기로하고 차를 가져가다 신호위반을 해서 과태료가 나온 상황입니다. 처음엔 전화통화로 본인이 잘못한거니 내주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기만 하는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주차해둔차 사고난것도 억울한데 과태료까지 내려니 화병날거같네요...
- 교통사고법률Q. 렌트카 긁힘사고 물어줘야할까요?소나타 디엣지 렌트했는데요 차가 긁혔다고 45만원 달라고 하는데이정도에 45만원이나 줘야하나요? 위에가 정상적인 차고 아래사진이 긁힌거에요
- 자동차생활Q. 사고 대차 렌트카 사용시 하이패스는 어떻게 하나요? 사고 대차 렌트카 사용시 하이패스는 어떻게 하나요? 내일 고속도로를 타야 하는데 제 하이패스 카드는 지금 고치고 있는 차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렌트카는 하이패스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톨게이트가서 티켓을 뽑고 현금을 결제 해야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사고후 렌트 하는게 나은가요? 렌트하는 절차는?사고 났는데 과실비율은 7:3 입니다. (제가 7)제 차는 수리비 견적 500 (1.5 외제차) , 상대는 100 (1.5 국산) 정도에요!수리기간은 대략 10일 예정이고, 하루만 차량이 필요한데이런 경우는 제 과실이 높기 때문에 보통 렌트를 안하나요?만약에 렌트를 하루만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ㅠㅠ제 공업사쪽은 사고대차는 따로 안하고 계셔서 .. 사고가 처음이라 제 보험사나 상대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건지, 그냥 렌트카업체에 사고대차라고 말씀 드린후 후에 비용처리 하는건지..마지막으로 렌트카 비용은 과실비율대로 내는건지 (수리비때문에 무조건 할증인데 대물/자차이랑 별개인지)도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렌트카 전기차 급발진 사고시 휴차료에 대해 운전자가 내야한다며 내용증명 받았는데 어떻게 후속처리해야 현명한걸까요?얼마전 국내 유명 s렌트카에서 bmw I4 차량을 빌려 운행중 갑자기 전면부모니터가 꺼지고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며 핸들 오작동등 전면 제어 불가능 상태에서 갓길로 들이박는 사고 일어났어요. 다행히 동승자와 경미한 찰과상 정도입었고 다른 인명피해 없었습니다사고후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 전손처리(전면부 찌그러지고 에어백터져) 하여 자차보험으로 차량 보상은 없으나 휴차료로 800만원(한달기준) 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오작동주장은 본인이 제조사에 증명해야 한다 하여 당황스럽고 억울하지만 어차피 줄돈인가 싶어 일부 금액을 주고(300) 나머지 금액 2주안에 해결하겠다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금액도 크고 좀 알아보고 처리하겠다싶어 의사밝히고 300을 다시 돌려받은 상태입니다.그런중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이거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하는게 맞는지 ..그냥 달라는대로 줄수 밖에 없는지 물어봅니다.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소비자보호원.공정거래위원회등 다 질의하고 소송대응하고 싶을 정도 답답합니다.개인자동차보험에서 혹시 이것도(휴차료) 보상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