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렌트카 직원이 수리 맡겨준다고 차 가져가다 신호위반 과태료 나온거 방법이없나요?
주차해둔차 뒤를받혀서 사고가 낫고 후방범퍼랑 트렁크파손으로 렌트를 하는과정에서 차수리 맡기는것도 렌트카 직원이 대신 맡겨주기로하고 차를 가져가다 신호위반을 해서 과태료가 나온 상황입니다. 처음엔 전화통화로 본인이 잘못한거니 내주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기만 하는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주차해둔차 사고난것도 억울한데 과태료까지 내려니 화병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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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의무는 렌트카 직원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렌트카 업체에 연락하여 항의하거나,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그 렌트카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급을 거부하면 지급명령 신청 등 간명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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