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가 차량보상, 휴차보상과 시설물 보상을 해야하는데 법적으로 책임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렌트카회사
2. 렌트카계약자
3. 동승자
4. 운전한자
그리고 이런 무보험 단독사고에 따른 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와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금액 즉 수리비가 되며 휴차료는 해당 렌트카의 수리기간에 따른 차량이 영업손실을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