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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현 세입자 중도퇴거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자가 아파트A**를 월세로 놓고,저는 **다른 아파트B**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원래 계획은 월세 기간이 끝나면 제가 B에서 A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일정도 다 맞춰놨었구요.그런데 월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조기퇴거를 원해서 고민 중입니다.---📍내 거주 상황아파트:B형태: 전세 (HUG 보증보험 가입)계약기간: 24.10.29 ~ 26.10.28 (2년)전세금: 2억 5천만 원---📍내가 월세 놓은 집아파트: A형태: 월세계약기간: 24.10.30 ~ 26.09.29 (2년)보증금 2,500만 원 / 월세 110만 원특약: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불가---📍문제 상황세입자가 **딸 통학 거리 문제로 조기 퇴거(11월 30일 이사)**를 원함.하지만 계약기간이 약 10개월 남은 상태(26년 9월 만료).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계약을 해버림.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불가” 명시되어 있음.---📍세입자 제안1. “집주인(저)이 살고 있는 전세를 1년 정도만 연장하면,본인도 **월세집을 2년 계약으로 새 세입자를 맞춰서 구하겠다.”2. 즉, 제가 전세를 1년 더 살면,세입자가 나가도 공실 없이 후속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는 제안.---📍제가 고민 중인 선택지1. 계약서대로 유지 (세입자 중도퇴거 불가)→ 법적으로는 명확하지만 세입자 불만이 큼.2. 세입자 일정에 맞춰 전세를 1년 2개월 연장→ 분쟁 없이 원만히 해결 가능하지만,전세 연장 시 HUG 보증 갱신 가능여부 확인 필요, 집주인 동의 필요.3. 월세집 매도 후 계약 종료→ 월세집 매도될때까지 월세 유지. 위의 내용이 현 상황이고, 세입자와 큰 마찰없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글을 올렸습니다.2번 조치방안이 원만히 해결가능한 방안이라 생각이 되는데, 만약 지금 집주인과 합의를해서 전세계약서 전세기간을 27년 10월로 연장 합의를 했다고하면, 후속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 기존계약서는 폐기하고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2) 아니면 기존계약서에다가 날짜만 수정해서 도장찍고 허그보증보험에 제출하는건 3) 허그보증보험도 중간에 변경신청이 되는건지 4) 아니면 기존계약 만료후 보증보험 갱신을 해야하는건 대처방안을 두고 심히 고민이 됩니다..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환급 임댜차계약서상 기간 만료23년 10월16일에 월세 계약을 해서 24년10월15일 까지가 계약기간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그 이후로는 구두계약으로 계약을 연장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올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때 갱신된 계약서를 제출해야지만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 합의하에 계약기간보다 일찍 방을 뺏는데, 보증금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월세 계약 만료까지 3달 남은 상황에서 2달 치를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수요일 날 문자 후 금요일 날 답장이 왔고 전화 후, 주말 내에 빼기로 했습니다.토요일 날, 방 청소 및 물건 하나를 둔 채 방을 뺏습니다. 이 당시 집주인 측은 일정 때문에 못 온다 하였습니다.오늘, 집 상태 확인하게 비번 알려달라고 해서, 보증금 돌려받으면 비번 알려주겠다고 하니, 집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할 게 있으면 차감해서 준다고 합니다.부모님께서는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알려주지 말라고 하셔서, 안 알려줬더니, 급한건 너네 측이다.나중에 마음 바뀌면 최소한 3일전에 연락달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리고, 부동산계약서에는 집주인번호란에 중개인 번호가 적혀있는데, 중개인인지 몰랐습니다. (계약서 명시X)중개인에게 집주인 번호를 알려달라 하고 집주인이랑 통화하는 게 맞을까요?새로 취직을 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방 열어주고 할 시간이 애매해서 문의남깁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월세를 계약하고자하는데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월세를 시세보다 낮게 하고 관리비를 30만원으로 설정하여 월세 대신 관리비를 많이 받는 형태더라고요여기서 걱정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1. 보증금이 1천만원인데 제가 보증보험 얘기하니까 임대사업자라 의무로 들어있다고하더군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이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이 있어서 나중에 문제 생겨도 근저당보다 더 우선시된다고 걱정 말라고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2. 정 그래도 보증금이 불안하면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는 특약을 설정해준다고합니다. 그런데 책임진다 해도 임대인과 짜고 안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하고싶은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 대신 공인중개사가 반환한다" 이런 문구로 적어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약 문구를 넣어야할까요3. 1,2층은 상가이고 3층부터는 주택인거같은데 이것은 상업 건물로 봐야하는건가요? 이렇게 상업시설과 같이 거주하면 거주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사는데 불편한점 말고 거주 계약상 불리한 점을 알고싶습니다.)4. 관리비를 제가 거주하는 중에도 계속 올릴까봐 좀 무서운데 계약 기간동안 관리비를 올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원래 계약기간에는 관리비를 올리지 않는건가요?5. 임대사업자의 주택인 경우 매년 월세를 5% 올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질문혼인신고전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줬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문제가되나요?보증금 2천에 신축아파트 월세 살고있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집주인이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저희가 신혼부부가 아니라서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며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저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은행에가서 써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월세 계약자는 신랑이라서 별문제가 없을거라고 판단했고25년 1월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줬습니다.현재 2년 월세 계약기간은 이미 4개월전에 끝났고 연장하여 살고있는 와중에lh행복주택에 당첨이되어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혼인신고는 11일에 아파트에 잔금 납부는 대출을 받아서 17일에 치루고 27일에 이사를 갈 계획을 했었는데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은행에서 17일 잔금 치르는날에 반드시 계약자에 전입신고를 해야 대출이 나올수있다고 하는데대출 계약자도 신랑이고 현재살고있는 월세집도 계약자가 신랑입니다저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줬고계약자인 남편은 전입신고를 하면 월세집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될텐데대출을 받으면서 이상황을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또한 혼인신고전에 제가 집주인에게 써준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혼인신고를 하고나서도 적용이되는지 문제가 되는것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17일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27일까지는 어떻게든 이집에서 살다가 이사를 나가야하는데대출이 17일에 이루어지고 그때 계약자인 남편이 전입신고를 해버리면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것만 같아서..도움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 연장 시에 구두나 문자로 한 조건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전세나 월세 계약기간 만기가 다가오면 세입자와 임대인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때 구두나 문자로 남긴 것은 추후 말을 바꿨을 때 법적 효력이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임차인의 월세 연장 거부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1년 계약으로 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상황에서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의 월세 계약 연장 요구(월세 상승 5퍼 이내) 를 거절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즉시 퇴거는 월세 2달치 밀렸을 때만 가능한지 그 외로 가능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월세는 들어오나 사전통보 없이 매달 1~2주 뒤에 입금하고 있음 (항상 먼저 연락함..)2. 관리비 3개월이상 미납하여 관리사무소에서 독촉장 보낸다고 연락옴(처음 1~2개월 때 연락했을 때는 납부 안 하다가 독촉장 보낸다고 연락 받은 하니 납부함.. )3. 보일러 전입신고를 안해서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옴 (전입신고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안 되고 있는 상태)4. 특약 사항에 "계약기간 종료 후 월세는 시세에 맞추어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음.
- 부동산경제Q. 계약 기간 중 월세 인상 가능 여부 확인 및 대응 방법2025년 8월부터 6개월 단기 월세 계약(월세 68만 원)을 하고 있으며, 계약 만기는 2026년 2월입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관리인으로부터 이번 달부터 월세를 68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연장할 계획도 없는데 이번 달부터 바로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이해가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3개월 이후 인상 가능” 조항이 있다며 인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9만 원이나 되는 금액 인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계약 기간 중 월세 인상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2. 세입자가 기존 월세대로 납부하며 계약 만기까지 거주할 수 있는지 3. 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 이후 인상” 조항이 이번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4. 이번 달부터 인상 통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5. 9만 원 수준의 금액 인상이 적법한 범위인지확인 부탁드리며, 가능한 대응 방법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안녕하세요월세 계약기간 만료일이 11월29일이고 집을 구해서11월 20일 이사하기로 되어있고 집주인한테 통보했습니다 월세 계약 만료전 추석이후로 이사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사 날이 얼마 안남았는데 아무런 말이 없는걸로 봐서는 이런저런 이유대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보내려하는데 날짜를 11월 20일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님 29일로 해야되는지 알고싶고 임차권등기 명령을 한다면 어떤 날짜로 해야하는지 알고싶고 이삿날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이사가서 전입신고을 늦춰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기간내 다른방에 임시거주 중에 다른 전세 임차인에 의해 퇴거요청 받을때월세 계약기간 중 원래 계약 하려는 집이 계약기간이 약간남아 그 기간 중 다른방에 약 한달 지낸 후 원래 계약한 집으로 들어가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임시거주지에 2주가량 지내던중 임시거주지가 전세로 나갔다가 당장 며칠내로 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혼자서 짐도 옮기기 힘들도 임시거처도 없는데 비워줘야할까요?? 계약서에는 임시거주지에 한달간 있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