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연장 시에 구두나 문자로 한 조건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 만기가 다가오면 세입자와 임대인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때 구두나 문자로 남긴 것은 추후 말을 바꿨을 때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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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계약 등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서면이 아닌 구두나 문자 등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합치 등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주로 서면으로 쓰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한 합의에 대해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결국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툴 때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문자로 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명확하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경우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후자가 더 입증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법적인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