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월세를 계약하고자하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월세를 시세보다 낮게 하고 관리비를 30만원으로 설정하여 월세 대신 관리비를 많이 받는 형태더라고요
여기서 걱정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1. 보증금이 1천만원인데 제가 보증보험 얘기하니까 임대사업자라 의무로 들어있다고하더군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이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이 있어서 나중에 문제 생겨도 근저당보다 더 우선시된다고 걱정 말라고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2. 정 그래도 보증금이 불안하면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는 특약을 설정해준다고합니다. 그런데 책임진다 해도 임대인과 짜고 안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하고싶은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 대신 공인중개사가 반환한다" 이런 문구로 적어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약 문구를 넣어야할까요
3. 1,2층은 상가이고 3층부터는 주택인거같은데 이것은 상업 건물로 봐야하는건가요? 이렇게 상업시설과 같이 거주하면 거주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사는데 불편한점 말고 거주 계약상 불리한 점을 알고싶습니다.)
4. 관리비를 제가 거주하는 중에도 계속 올릴까봐 좀 무서운데 계약 기간동안 관리비를 올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원래 계약기간에는 관리비를 올리지 않는건가요?
5. 임대사업자의 주택인 경우 매년 월세를 5% 올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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