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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증여세세금·세무Q. 아버지 돌아가시기전 받은 수표 질문드려요아버지가 어머니께 천만원짜리 수표를 한장주셨습니다.어머니는 수표를 통장에 입금도 하지 않고쓰지도 않고 수표 그대로 가지고 계셨고요.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 슬하에 저포함 3형제이고요.성인들입니다.질문드립니다.1.법적으로 저돈은 어머니 포함 3형제가 나눠야 되나요?2.그냥 어머니가 통장에 입금후 어머니 생활비로 써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3.어머니 통장에 입금하면 기관에서 못쓰게 막고 공평하게 상속받아라고 공문 같은거 보내나요?4.아버지 돌아가시기전 받은 돈인데 어머니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5.어머니 통장에 입금후 3형제중 한사람에게만 저돈을 증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공동 명의로 변경 vs 상속받기최근 부모님께서 아파트 명의 때문에 고민중이십니다.현재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요.두분 다 나이가 있으시지만 아버지 연세가 더 많으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가 아파트를 받는 과정에서 고민이 있으십니다.일단 아버지는 아파트 명의 변경에 동의하시고, 아파트 시세는 3억 이하입니다.그렇다면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게 절세에 이득일까요,아니면 아버지 사후 어머니가 아파트를 상속 받으시는게 절세에 더 도움이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월세 계약을 제 명의로 하였고 2년 정도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저와 함께 지내게 되셨고 제가 있는 곳으로 전입을 하셨습니다.그리고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는 아버지가 지내시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고 이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셨습니다)이런 경우에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전입신고를 진행해도 될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공동명의로 인한 공유물 사용금지소송어머니는 농가주택반하고 창고 반만 명의가 되어 있던 상항에서 두분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자식이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건 제가 상속받고 나머지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 친자식이 상속받은 상태 인데공유물 사용금지 소송이 들어 왔고 임대료 까지 앞으로 내야 한다고 하는데 거주하지않고 있는현상황이구요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 대출경제Q. 사망한 부모 명의 대출금 자녀가 사용했을 시 상속포기로 상환을 대신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상속재산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 작성합니다.<현 상황>10여년 전, 아버지 명의 주택을 담보로 아버지 명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은 주택 가격의 1/3이 조금 안 됩니다.대출금의 실사용은 자녀가 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부분입니다.아버지 사망 후, 주택은 어머니에게 상속됐습니다.<질문>대출금을 실사용한 자녀가 상환의무가 있나요?어머니 사망 후, 형제들과 주택 상속 협의 시 상속포기로 상환을 대체할 수 있나요?저의 글이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가족·이혼법률Q. 자동차상속협의서와 위임장 관련 궁금합니다.a와 b는 공동명의 차량이 있습니다. b가 사망하였고.. b의 법적 상속자인 부모님이 두분 계십니다. 두 분 중, 어머니께서 상속이전 및 저에게 100%지분 양도하실 예정인데요. 자동차상속협의서에 사망자 - b상속자 - b의 어머니 상속포기자 - b의 아버지 두분다 못오신다고 하여, 제가 대리인 자격으로 모든 업무를 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임장이 필요한데,위임장은 상속포기자인 b의 아버지것도 필요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 시 이해상반행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였으며,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아버지에게는 성년자 자녀 1 미성년자 자녀 1 이렇게 있는데,성년자 자녀가 상속을 받고 미성년자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될까요??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된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하는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시골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처분한다면?[사실관계]1. 어머니는 2003년 이전부터 아버지 명의 시골주택(수도권 밖 읍면지역)에서 거주하여 왔습니다.2. 2010. 10.경 어머니는 일반주택을 구입했지만, 현재까지 일반주택에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3. 2012. 2.경 아버지 사망 후 협의분할로 어머니가 시골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4. 어머니는 현재 일반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질문]1. 위의 시골주택은 어머니가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였고, 2003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는 상속주택이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요?2. 시골주택이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안 될 경우 일반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2주택에 따른 양도세가 발생할 것인데, 만약 어머니가 시골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그 다음에 일반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상속세세금·세무Q. 피상속자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예정인 차량의 명의를 바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아버지가 어머니 앞으로 자동차 1대를 상속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돌아기시기전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어머니 명의로 바꿔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해야 할 까요? 막막하네요.ㅠ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명의 차량을 어머님 명의로 바꾸기 위한 절차 및 서류가 궁금합니다.상속세는 언제 납부해야 할까요? 아버지 사후에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의 이전 과정에서 이뤄져야 할까요?
- 형사법률Q.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저희 아버지께서 9월 30일에 길 위에서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돌아가신 아버지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장은 아버지 차에 실려있던 짐을 옮겨싣고 신고만 하고 가버리고 아직도 연락 한 통 없네요.아버지 사망소식은 경찰에게 들었습니다.아버지께서는 2023년 11월 5일 트레일러 기사로 입사하셨고, 차주는 사장입니다.도로법상 40t 이상이면 과적인데, 중형 포클레인 하나만 실어도 60t은 쉽게 넘어갑니다. 이러한 특성상 과적 화물 운송을 거부하면 취업이 불가능합니다.그런데, 현행 도로법상 과적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예외적으로 운전자가 차주나 화주를 신고하면 차주 또는 화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피고용인 신분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이러한 사정 때문에 업계 관행 상 입사 때에 차주가 운전수의 과태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러한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그러다가 다수건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 사장은 과태료 통지서가 저희 아버지 주소지로 날아가서 못내주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며 과태료 대납 약속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쌓인 과태료가 23년 12월 1건, 24년 1월 1건, 2월 1건, 3월 1건, 4월 1건, 9월 2건 도합 2천 2백여만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과태료는 상속되는 소극재산이라 저희가 그대로 떠안을 처지에 놓였고, 아버지 적극재산이 500만원대인데 반해, 이런식으로 이전 직장들에서 체납한 과태료까지 도합 1억이 넘어 한정승인(어머니) 및 상속포기(자녀 3인)를 하려합니다.저는 이 상황이 사장이 처음부터 과태료를 대납할 의지가 전혀 없이 자신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대납 약속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과태료를 전가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달이 다 되어가는데 연락 한 번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9월 중순 왜 대납 안해주냐고 화를 내시는 통화녹음기록이 저희에게 있는데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유가족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구두로 최고 하셨으니 그것으로 갈음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