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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비트코인 거래소 기록 남겨야 하나요?고액의 비트코인을 매각했을때 일정이상의 현금이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정부,국세청에 통보하는것으로 아는데요.1.이때 세금 납부후 자금출처를 밝히라고 하거나세무조사가 들어오거나계좌내역을 밝혀야하는 일이 있을까요?2.매각 이후 자산을 취득할때 자금조달계획서에 표시를 "예금"에 하면 될지요?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올지요3.전쟁이 나서 모든 은행 기록,코인 거래소 기록이 다 사라진다면자금출처와 구매일자를 어떻게 소명하나요? 매각 이후 즉시 은행 계좌가 동결 되나요블록체인 기록으로 증빙 가능하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염치없지만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출경제Q. 공동명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1인이 대출을 일으키고 상환은 같이 하는 경우 표기 방법예비 신혼부부 둘이서 공동명의 진행 주택 구입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10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공동명의 5:5지분 설정하고싶어서 현금 조달은 각각 거의 동일하게 합니다 (각각 2.5억 정도 * 2명 = 5억)남은 금액 5억은 주담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걸 예비남편이 단독으로 일으킬 경우, 남편 자금 비율이 커져서 추후 5:5 지분이 문제되어 증여로 간주되는건가 해서요.같이 갚을거라 증여로 간주되는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공제 한도 내 증여는 문제 없는건 알지만, 증여로 간주되는 것 자체가 공제 한도를 채우는것이니 되도록 피하고 싶습니다.)그러면 대출을 반반씩 각자 받아서 자금조달 계획서에 써야 하는건가요? (2.5억씩 각자 대출 일으키기)아니면 예비남편이 단독으로 5억대출해도, 같이 갚은 정황이 보이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 안하나요?아니면 예비남편이 단독으로 5억 받되, 같이 갚는거니까 자금조달계획서 상에만 각각 2.5씩 나눠써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주택자금조달서 수정하고 와야 될까요??구경갔다가 덜컥 분양 계약하고 와서 걱정이 많네요...주택자금조달계획서 수정 하고 와야 될까요?분양가 7.5억 하고 중도금대출은 4.5억 받을예정입니다그래서 주택자금계획서에서 1번 금융기관예금액에 생각나는 1억5천 정도만 썼고5번 현금 그밖에 자산 미래소득으로 1억6천500 적었는데유튜브 보고 하면 5번 현금그밖에 자산에 많이 쓰면 않된다고 많이들 해서 걱정되네요ㅠㅠ 현재 상황으로는!!!예금액 2억정도 있고 주식에도 700정도 있습니다수정 하고 미래소득 금액을 줄야야 될까요?!!나중에 소명하라고 올까봐 걱정되네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골드바 자금출처 기록 남겨야 하나요?1.전쟁이 나서 정말 모든 은행과 금 거래소의 기록,영수증이 소멸했다고 가정한다면전쟁이후 국가 복구중 고액의 골드바를 매각했을때 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를 받게되거나 은행에서 동결을 일시적으로 할지요?양도소득세는 없는것으로 압니다.압류 혹은 동결의 가능성이 우려됩니다.2.평상시 타인에게 골드바를 증여할때 증여세를 신고하고 준다면 자금출처증빙이 필요할까요혹은 그 타인이 골드바를 매각하고 자산을 취득할때 자금조달중 저의 골드바의 출처를 입증해야하나요?만약 현금으로 골드바를 매수했을때 그리고 송금,이체가 경우가 다를지요3.자산을 골드바를 매각한 자금으로 취득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쓸때어디에 해당하나요? 증권자산 매각등등자금의 출처를 물어볼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골드바 매각시 세무조사 들어올까요?1.고액(예시:7억)의 금괴를 매각했을때 일정이상의 현금이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정부,국세청에 통보하는것으로 아는데요.이때 자금출처를 밝히라고 하거나골드바의 양도소득세가 없어도 세무조사가 들어오거나구입 영수증을 증빙해야하거나 계좌내역을 밝혀야하는 일이 있을까요?아니면 매각 당시 영수증만 입증하면 될까요?2.자산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에 골드바를 매각한 금액은 예금으로 분류해 표시하면 된다면이외에 금괴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오거나입증을 해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자금조달계획서가 계약당시와 잔금시점간 항목이 달라도 될가요?자금조달계획서 상 차입금 차용증 합계가 취득시점과 잔금시점간 달라지는데(아주 큰 금액은 아님) 문제가 될 수 있나요?자금조달계획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 자산관리경제Q.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연금저축펀드나 IRP 자금을 부동산 구입에 실제 사용(인출·해지)할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나요?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예: 펀드 내역서, 해지 영수증 등)2.예금잔고내역서는 계좌 전체 잔액이 나오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부동산 구입에 투입하는 금액만 적습니다. 이 차이 나는 금액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세무조사나 추가 자료 요청을 피하려면 어떤 근거 자료나 설명이 필요할까요?3.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을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포함하거나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펀드 일부만 해지해서 부동산 자금으로 쓴다면, 그 부분만 제출하면 되나요?4.예금 잔액 중 일부(예: 90%)만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떻게 정확히 기재하는 게 좋은가요? 나머지 금액(생활비 등)은 어떻게 따로 설명하면 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만약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주고 한 달 뒤 원금만 돌려받으면 부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썼는데,부모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비규제지역 6억 이상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매수로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입니다.자금 내역은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전문가분들께 여쭙습니다.- 매수가격 : 8.2억- 부부공동명의 (5:5) *와이프 주부(소득x)* 자금마련계획- 주담대 (남편) : 5억- 증여 (남편) : 1.075억- 증여 (와이프) : 1.075억- 부모님 차용증 (남편) : 1.05이상과 같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비트코인 거래소 기록 남겨야 하나요?고액의 비트코인을 매각했을때 일정이상의 현금이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정부,국세청에 통보하는것으로 아는데요.1.이때 세금 납부후 자금출처를 밝히라고 하거나세무조사가 들어오거나계좌내역을 밝혀야하는 일이 있을까요?2.매각 이후 자산을 취득할때 자금조달계획서에 표시를 "예금"에 하면 될지요?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올지요3.전쟁이 나서 모든 은행 기록,코인 거래소 기록이 다 사라진다면자금출처와 구매일자를 어떻게 소명하나요? 매각 이후 즉시 은행 계좌가 동결 되나요블록체인 기록으로 증빙 가능하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염치없지만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