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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해도 괜찮을지 도와주세요!위치좋고 채광좋은 너무 마음에드는 오피스텔을 보고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있는 13층짜리 건물입니다. 전세 보증금 8500만원에 임대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12억7천6백만원 입니다. 2017년 채권최고액이 38억> 2019년 18억>23년 12억 7천 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보증보험가입은 1~2개월 정도 걸릴거라고 하는데요, 전세계약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문제(거주지 이전 후 보증금 반납)현재 전세로 2025년 4월 22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24년 10월 15일 임대인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 은행을 변경을 위해 임차인인 저에게 거주지 변경 요청을 하더라 구요 그러면서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각서로 적어 공증을 받자고 이야기합니다.각서내용은 대출이 나오는 30일 이전에 임차인은 거주지 변경을 진행 한다 그 이후 대출이 나온 시점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각서를 쓴 후 공증을 받게 된다면 효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법인과 전세 계약 시 개별등기에 근저당이 없다면 안전할까요?법인 임대인과 오피스텔 계약 예정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개별등기로 되어 있고 건물 전체에 근저당으로 걸려 있던 34억은 몇 년 전 말소된 상태로 나옵니다 다른 집들 것도 떼어보니 아직까지 근저당이 그대로 걸려 있구여 1.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법인은 회사의 직원 월급 퇴직금이 먼저라던데 개별등기로 근저당 말소된 집의 경우 상관이 없나요? 2. 법인 임대인과 계약 시 계약자는 대표가 아닌 대리인이 올 시 위임장 외에 더 확인할 게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상 토지, 건물 주인이 다른데 건물주인하고만 계약해도 안전한가요?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계약을 앞두고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집을 보고 맘에 들어 대출 심사를 받기 위한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1. 토지 2. 건물을 각각 떼어보니 두 등기부등본의 주인의 이름이 달랐습니다. 모자 사이로 추측되는데 부동산에 문의하니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하며 우선 은행에 대출 심사를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불안한 마음에 다른 여러 글들을 찾아보니 토지 소유권자가 근저당을 잡는 등 토지를 활용하면 건물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문제가 있다더라고요.집 계약 시에는 토지 주인으로 표기된 1명하고만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전세 계약해도 될까요?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됩니다.전문가분들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전에 저당을 확인하려면 갑부 을부중 무엇을 보나요 그리고 대출없는상태에서 확정일자 받기전까지 대출받으면 계약취소와 위약금을 머라고 적어야 하나요전세 계약전에 저당을 확인하려면 갑부 을부중 무엇을 보나요 그리고 대출없는상태에서 확정일자 받기전까지 대출받으면 계약취소와 위약금을 머라고 적어야 하나요그리깐 계약서에 적을수 있는용어로저가 입주한날에 동사무소 하면 확정일자 받고 쉬는날이면 동사무소 영업일에 확정일자 받고 그다음날까지 대출을 받을수없다고 어길시 이사비와 계약위반2배 보상하기로 함 이런거 특약에 적을수 없나요대충대출없는건물에 들어가서 보험안들생각인데 괜히 내가 입주전에 대출할까봐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시에는 건물주가 빚이 싯가의 10%였다가 나중에 70%까지 빚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상황이 되나요?친구가 전세로 사는 건물에 건물 등기부를 떼어보니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현재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하더라구요.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놓기는 했지만우선순위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세입자의 보증금은 온전히 보전이 되는지요?이렇게 과도한 빚이 있으면 세입자가 구제받을 방법이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주거용 전세계약(3천만)의 경우 중계수수료가 몇% 인가요?요즘 오피스텔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요.오피스텔 주거용 전세계약(3천만)의 경우 공인중계수수료가 몇% 인가요?매매나 전세가격에 따라 공인중계수수료가 달라지는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전세대출 및 입주 관련 궁금한점오피스텔을 전세계약 하려고 합니다.주상복합으로 저층구간이 상가(근린), 중층이 오피스텔(업무용), 상층이 아파트(주거)라서 건축물 대장에는 주용도가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1. 계약서 주용도도 업무시설로 되어있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만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전세대출 및 HF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입신고불가하다는 특약은 없어서 전입신고할 예정입니다2. 계약서 상에 소재지, 토지, 건물, 임대할부분이 적혀있는데 소재지는 주소, 호수까지 맞게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할부분이 문패상 101호 전체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계약서 상 면적은 정상기재 되어 있구요. 이 경우 계약에 문제가 있을까요(1개층에 총 3개 세대가 있고 건축물 대장 상에는 1층(오피스텔 : 3호) 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는 전체면적과 101호로 나오고 면적은 계약서와 동일합니다3.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 재무과 12404호 통보에 의거 '그밖의 기재사항 변경'되어 있고 기재사항에 신고대상임.(2개월 이내 신고)[점용인] 이라고 되어있고 아래로 아무 내용이 없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감액 연장시 보증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22년 11월에 2억원 전세집을 반전세로 전환하여 보증금 1억6천+월세25에 다가구주택의 한 호 계약 했습니다.24년도 전세사기가 급증하여 임대인 분께서 건물에 서울보증보험을 신청하셨고24년 8월 ~ 26년 8월의 보증기간동안 제 호수에 1억6천만원 보증금액이 신청 되었습니다.저는 24년도 11월 만기이기 때문에 24년도 11월까지만의 보증보험료를 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2년 재계약을 하려고 최근에 계약된 다른 호의 보증금을 알아보니 보증금 1억5천만원+월세 X 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감액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저도 똑같이 1억5천만원으로 계약을 할 생각이였는데임대인분께서 보증보험이 1억6천만원으로 신청 되어있어서 보증금은 변동없이 그대로 해야하고 월세를 없애서 계약하자고 하십니다.그렇게되면 저는 다른 호수보다 천만원을 비싸게 계약하는게 되니 손해라서1억5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싶은데 보증보험때문에 보증금을 못 낮추는게 맞나요?만약에 보증금을 못낮춘다면 역월세로 5만원을 받는 계약을 해야 하는건가요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집팔아서 전세금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올해로 전세계약은 끝인데 돈이 없다고 집팔아야 돈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물도 오래되고 수리도 제때 안해서 전세 들어올사람도 없어보이고 집도 터무니없는 가격에 내놔서 팔리는것도 아주 오래걸릴것같습니다 그때까지 그냥 살아라는거같은데 어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