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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전세 계약전에 저당을 확인하려면 갑부 을부중 무엇을 보나요 그리고 대출없는상태에서 확정일자 받기전까지 대출받으면 계약취소와 위약금을 머라고 적어야 하나요

전세 계약전에 저당을 확인하려면 갑부 을부중 무엇을 보나요 그리고 대출없는상태에서 확정일자 받기전까지 대출받으면 계약취소와 위약금을 머라고 적어야 하나요

그리깐 계약서에 적을수 있는용어로

저가 입주한날에 동사무소 하면 확정일자 받고 쉬는날이면 동사무소 영업일에 확정일자 받고 그다음날까지 대출을 받을수없다고 어길시 이사비와 계약위반2배 보상하기로 함 이런거 특약에 적을수 없나요

대충대출없는건물에 들어가서 보험안들생각인데 괜히 내가 입주전에 대출할까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동의만 한다면 위와 같은 특약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