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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전거와 사고났을 때, 대인접수 및 무보험차상해 특약 사용 이후 처리제가 차고, 자전거와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 자전거는 자동차 보험이 없습니다.합의가 안되서 현재 저는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해주고 상대는 제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고, 상대는 자동차 보험이 없어 저는 제 보험에 있는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받고 있습니다.대인접수는 치료비와 무관하게 상해등급에 따라 점수를 매겨 자동차보험 할증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호험차상해는 제 보험사에서 제 치료비를 먼저 내주고 나중에 상대방한테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1. 제가 대인접수한걸로 상대방이 100만원 200만원 계속 치료 받는다면 그 돈은 온전히 제 보험에서만 나가고 상대방은 내는 돈이 하나도 없나요?2. 1번이 그렇다면 치료비 금액에 따른 제 보험금 인상은 정말 없는건가요? 오직 상해등급에 따른 점수, 그 점수에 따라서만 할증이 붙나요?3.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치료비를 상대방에서 잘못이 없다고 못주겠다고 나온다면, 제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건가요? 4. 무보험차상해로 제가 받는 치료비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대물처럼 특정 비용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나요?5. 현재 상대는 제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고, 제치료도 제 보험으로 받고 있는데.. 제 보험료 할증이 대인 접수로 인한 상해등급에 따른 할증 외에 더 힐증될만한 요소가 있나요?
- 민사법률Q. 한정승인 후 보험약관대출 내용증명 최고장 보내야하나?한정승인 이후에 삼성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 보험에 약관대출금액이 300만원 존재하는데 한정승인 접수하면서 소극재산에 300만원을 적었습니다.질문의 요는 한정승인 후 사망보험금 지급시에 약관대출 300만원을 상계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상계해도 상관은 없지만 단순승인으로 한정승인이 뒤집히는게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약관상 보험금 담보에 의한거라 상관없는지?
- 의료 보험보험Q. 2013년 실손보험 가입시 특정부위(좌측 손목)전기간 부담보 조건부 가입했으므로 2025년 청구건 거절스마트워치 차고 지낸지 며칠 후 좌측 손목이 너무아퍼서 하루 통원 치료 후 보험금 청구(소액 7만원)하였으나 보상과 직원 전화가 오더니 2013년 실손보험 가입 당시 좌측 손목(수부) 전기간 부담보 조건 가입하였기에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며 오른쪽이면 보험금 지급 가능하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확인가능한 진료확인서 제출만 요청하여 일단 확인해볼테니 접수 취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며칠 후 네이버 포털 뉴스에(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49782?sid=101)"가입 후 5년간 부담보 신체부위 상해든 질병이든 검사나 치료가 없었고 그 이후 발생한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손해사정시 확인됨으로 부담보가 자동해제되며 보험금 지급 받을수 있다 " 는 내용의 기사를 본 후 그럼 나도 금번 청구건으로 부담보 자동해제와 청구건 지급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었습니다.저 같은 경우도 위 기사 내용처럼 전기간 부담보 신체 부위 관련하여 금번 청구 직전까지 검사, 치료 일체 없었고 그렇기에 청구한 사실도 없고요~전기간 부담보 사실도 잊고 지냈었습니다. 저는 부담보 자동해제 및 금번 청구건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또 궁금한건 가입 후 5년 기준이 한시 부담보(3년,5년) 일때 자동해제 될 수 있는것이고 전기간 부담보는 말 그대로 보험계약 끝날때까지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저는 일단 보상과 직원보다는 보험사의 고객의 소리에 대내 민원 또는 금감원 대외 민원으로 이의제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입 후 5년 이후에 부담보가 자동해제 된다 라는 내용의 막연한 질의 보다는 보험약관의 몇조 몇항에 근거한다는 내용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조언 등 해주신다면 상당히 도움 될 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스토킹처벌법 고소한 남편이 저에게 부당이득금반환과 지급명령보냈다하네요.조언부탁드립니다.약속한 생활비 천주겠다는거 딱한번받았고 그이후 지금까지 생활비는 법인설립핑계로 일절 없으며 올2월부터 혼자 계약한 오피스텔 월세는 제가 지금 매달 별거중이라 남편과 그오피스텔에 같이안사는데도 관리비포함내고있습니다. 전 남편요구로인해 무직인데 남편은 지금도 자기가 준돈으로 월세만 계산하며 지금까지 안줬어도 천이면 6개월생활 충분하니 어이없단식이고 전 아무리 아껴쓰고안사도 카드비 보험금 연금 핸폰비 공과금등 월세관리비만 나가는게아니라서 버거웠습니다. 남편은 자기차 주차비말곤 내준게없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에서 본인혼자생활 두달하면서도 아무것도안냈습니다.제가 매달 월세 관리비낸 내역있고하긴한데, 같이사는동안 별거하는동안 제동의없이 제게사준선물 200짜리 500짜리 외에도 제 개인물건 수십만원대 수백만원대를 수없이 이사떨이라며 몇십 몇만원에 중고앱에팔아 저몰래 금전적 이득까지 수시로 취하고있어 경찰대동해 중간회수한적도있고 설득해 가져온적도있으나 사실 저에게 일부도 안들켰으면 안돌려줬을꺼고 다팔았고 제가 파악못한게 얼마나많은지 별거끝내고 집들어가면 확인하는게 두려울정도입니다.실제 당근에 상세설명으로 여친과 동거하다 헤어졌는데 놔두고갔네요등 혼인신고후인데 각종 거짓말설명들과 송금아닌 현금거래만한다며 말도안되는 금액에올려 물건이 금방금방나가 송금내역도 찾을수없습니다. 결혼생활내내. 짜잘하게 저에게서 몇십 백단위등 돈도 수시로 빌려가 400-500이넘고 중고거래판매포함 그어떤 피해금액보상도 사과도 받지못해서 손해배상청구생각도하고있는데 오히려 저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지급명령을 보냈다네요? 자기가 연애때 알바비준거랑 생활비 천에대한것같은데 이게 성립되나요.10월초 제가 6월하순혼인신고이후 명의도용 카드부정사용 유심칩절도 폰언폭행등 당한것도많고 재혼사실 조폭10년한거 불법약이나 조세포탈 유심판매 등 손을 댔다는사실과 전과있다는걸알고 혼인취소소송을 접수하여 지금3월에 변론기일이 잡힌상태고 폭언협박 재물은닉판매가 잦아 별거하자해도거부하여 내물건없어지는게 불안한데도불구하고 두달전부터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으나 얼마전에도 제물건을 당근에 향수 몇십만원짜리들을 뭌음 6개 30에 처리하고있더군요. 사전처분신청서부분발송이 11월 25일 상대방에게 송달된상황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ㅜ
- 의료 보험보험Q. 실손보험 가입시기별 보험금 지연이자 기준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신계약이면 서류접수일로부터 실제 경과일에 따라 3영업일 넘은 시점부터 지연이자 발생09년 10월 이후 보험 계약일은 서류 접수일 다음 날부터 3 영업일 이후부터 지연이자 지급이 맞나요.?실손보험 가입 시기별 지연이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질문자동차 사고 자차 처리 후 대물 처리 후 보험금 지급 어떻게 되나요?사고가 심해 급하게 자차 처리 후 대물 접수 후 4:6으로 제가 피해자 결과 나왔습니다. 급하게 차 수리는 자차로 처리를 했고, 종결이 되었구요 대물 처리는 이후에 종결이 나면, 해당 보상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상금액 +a(렌트비,교통비,등등) 이 저에게 지급이 되는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일상배상책임보험 관련 이중주차 사고로 인한 과정인데 도와주세요가서 제가 잡아냈고 사과받았습니다. 이후 뒷범퍼가 찍힘과 기스가 생겨있어서 금액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협의할려고하는데 이상한 억지를 부려 일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경찰에서 재물손괴로 1차 접수하고 제 차량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자차로 공업사에 넣을 생각입니다. 혹시 일상배상책임보험금은 이중주차 문제로 갈땐 과실비율이 생긴다는데총 금액이 렌트포함 60이라고 하면 자기부담금 20만원 + 40만원에서 과실 적용해서 계산하고 구상권청구하는건가요? 렌트비도 포함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단독사고로 저수지에 빠졌는데 인양비용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억ㅁ 특약가입 정보 ㅁ다른자동차운전담보(배우자확대)차량단독사고보상특약보험대차 사고보상 특약 등질문자 본인이 차량을 운행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차량이 저수지에 빠졌다가 구급대원의 구조로 탈출,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으로 음주운전 아님을 확인 받은 후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차량 구난 접수를 신청하였으나 특수차량이 필요하다는 출동자의 의견을 통해 특수렉카와 잠수사를 불러 저수지에 빠진 차량을 특수차량을 통해 지상으로 끌어 올리고 다음날 사고접수를 하였음.특수렉카와 잠수사 비용 즉, 인양비용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약관을 보면 자기차량 손해 부분 보상하는 손해에「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 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1)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 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 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 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 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 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2)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 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3)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4)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이에 따라 전손처리시 보험가액으로 처리됨을 "인정"다만 인양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데...「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이 약관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 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 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라. 부분이 인양비용이라고 생각함. 또는 하단과 같이 비용에 포함될 여지도 있어보이나 이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상단의 라. 를 인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함.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저수지에 빠진 차량을 빨리 꺼냄으로 인해서 물고기 폐사 및 식수 오염등 대물피해를 최대한 경감했다고 생각할수도 있으나 이부분은 논란이 있을수 있음.개인적으로 상단의 라. 를 인용하여 인양비용 인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경미한 교통사고로 사건발생시간이 지나도 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언녕하세요건너목 자동차 자전거 사고를 당했으며, 사건 발상 직후 바로 운전자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해 입원했습니다.가벼운 사고라 경찰신고를 생각하지암ㅎ았는데 이후 보험금 협의 둥을 고려해서 지금이라도 접수하는게 좋을까요? 서고 발생 후 일주일 정도지났고, 운전자가 저를 보지못햿다는 녹취본은 있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2년 지난 교통사고 합의금 받을수있나요?22년 여름에 교통사고 나고 그때 당시에 상대방 차주께서 대인접수해주셨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고가다가 상대방이 정차하면 안되는곳에서 개문사고발생함) 사고나고 2주 입원후 23년 봄까지 통원치료받았고 그이후론 치료를 한번도 안받았는데요 입원 당시에만 합의 전화오고 이후론 한번도 연락 안왔습니다그때 당시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론(뇌피셜) 상대 100프로 과실인걸로 알고있구요저도 미루다가 이제야 합의금?보험금?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고(누구한테 연락?) 얼마까지 받을수있는지( 합의금 기준 이나 계산방식도 궁금합니다)정확한 설명을 들으려면 따로 상담받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