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와 사고났을 때, 대인접수 및 무보험차상해 특약 사용 이후 처리
제가 차고, 자전거와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자전거는 자동차 보험이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서 현재 저는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해주고 상대는 제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고, 상대는 자동차 보험이 없어 저는 제 보험에 있는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받고 있습니다.
대인접수는 치료비와 무관하게 상해등급에 따라 점수를 매겨 자동차보험 할증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호험차상해는 제 보험사에서 제 치료비를 먼저 내주고 나중에 상대방한테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제가 대인접수한걸로 상대방이 100만원 200만원 계속 치료 받는다면 그 돈은 온전히 제 보험에서만 나가고 상대방은 내는 돈이 하나도 없나요?
2. 1번이 그렇다면 치료비 금액에 따른 제 보험금 인상은 정말 없는건가요? 오직 상해등급에 따른 점수, 그 점수에 따라서만 할증이 붙나요?
3.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치료비를 상대방에서 잘못이 없다고 못주겠다고 나온다면, 제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건가요?
4. 무보험차상해로 제가 받는 치료비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대물처럼 특정 비용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나요?
5. 현재 상대는 제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고, 제
치료도 제 보험으로 받고 있는데.. 제 보험료 할증이 대인 접수로 인한 상해등급에 따른 할증 외에 더 힐증될만한 요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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