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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직접 모집 후 월세 중복 수수료 적법문의기존 임차인이 월세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이때 기존 임차인의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부동산과 기존 임차인이 각각 중개활동을 하였고,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부동산이 아닌 기존 임차인의 모집활동으로 집을 소개받고 계약 체결을 원합니다.Q1. 이때 부동산이 중개활동으로 새 임차인이 유입된 것은 아니지만, 개입되었다고 인정 되어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부동산에선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각각 요구하는 상황입니다.)Q2. 기존 임차인의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인 2년 이전에 퇴거할 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새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이 직접 구한 상황이더라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상황인가요?+ Q3. 기존 임차인의 계약서에는 퇴거시 청소상태가 불량할 경우 직접 청소비를 지불한다고 되어있으며(청소불량 상태를 누가 확인하냐 물어보니 질문을 이해못하겠다고 답함), 이와 별개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입주청소비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새 임차인이 해당 청소비가 퇴거시 사용이 되는 것인지 입주시 사용이 되는 것인지 문의하니, 청소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냥 깨끗하게 사용하면 된다고만 합니다(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피합니다.)만약 기존임차인이 곰팡이 등의 청소를 하지 않은 삳태에서 퇴거했고, 새임차인이 청소비를 지불하지 않고 퇴거시 입주 당시의 원상태(곰팡이 포함) 그대로 나갈때 해당 부분에 대한 청소비를 지불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기간 채우기 전 나갈 때 중개수수료최초 전월세 계약 끝나기 전인데 나가려고 할 때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불해야 하나요? 계약은 2년, 월세계약 이고 계약기간은 8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비니다~ 중도에 나가게 되면 세입자가 부동산 수수료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중도퇴실 문의드립니다……..월세 계약기간 6개월 남기고 중도퇴실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중도퇴실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에 임대를 내놓고 중개보수 및 청소비용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이 경우에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지는 경우에 월세랑 관리비 전부 납부하다가 구해지면 복비와 청소비 내고 나가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특약사항에 월세와 관리비는 안적혀있는데, 과거 지불했던 복비만 지불하고 나갈 수 있는거 아닌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합의갱신 2년, 퇴거 3개월 전 안내 후 복비안녕하세요.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2년간 거주했습니다. 만기 1개월 전 임대인이 거주 여부 확인하여 연장 진행하고 월세 5% 인상되면서 월세금액만 변경하여 24년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2025년 9월 이사할 예정이라, 2025년 5월 말에 문자로 퇴거 계획을 미리 알렸고, 임대인께서도 "알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그러던 중, 4일 뒤에 임대인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지할 예정이고 전세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직접 만나서 서명을 요청받는 상황입니다.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포함한 간단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싶습니다:저는 2025년 9월 퇴거하며, 이후 새 입주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월세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새 입주자가 구해지는 경우, 중개보수(복비) 부담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복비 부담 여부퇴거일 3개월 전에 미리 알린 경우, 임차인은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연장 계약의 의무 이행 여부저는 계약을 연장한 상태인데, 임대인께서는 연장 계약도 원래 계약처럼 기간을 끝까지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저는 3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꼭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계약서 전달 방식계약서를 작성한 후 바로 임대인께 드리는 것보다, 작성 전에 초안을 먼저 보여드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후 14개월째 거주중. 퇴실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할까요?월세 계약서 작성은 최초 1회 부동산을 통해 작성했습니다.계약기간: 2023.04.17 ~ 2024.04.16 1년(12개월)계약종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몇개월 더 살수 있을지 문의 했습니다.문자내용: 2024.04.16까지 계약인데, 직장 관련해서 6개월정도만 연장할수 있을지?임대인이 문자답변으로 OK 하였음.추후 방 올릴꺼고 방 보러 연락오면 문좀 열어달라 그렇게 서로 협의하였음.이럴 경우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부담하는게 맞나요?아직 임대인에게 물어보기 전에 전문가문들께 물어보려고 질문남깁니다.제 생각은 12개월에 대한 계약은 이미 이행완료 하였고, 미리 퇴실 일정에대한 협의를 하였으니 임대인 중개수수료 부담이 맞지않나 싶습니다.계약서 상 내용이 중요할수도 있을것같아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아 래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부동산의 표시소재지: ooo토지: ooo건물: ooo임대할부분: ooo계약내용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인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응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보증금 : ooo원계약금 : ooo원잔금 : ooo원 2023년 4월 17일에 지급차임 : ooo원 매월 17일(선불) 지급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3년 4월 17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4년04월16일(12개월)까지로 한다.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짱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특약만기 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다음 세입자 입주시까지 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한다.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여보룰 통보하여야 한다. 미통보시 자동연장으로 본다.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기간 내 이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올해 11월 말까지 월세 계약이 종료 되는데요. 두 달전(9월)에 재계약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갑자기 이사 가야 될 상황이 생겨 계약만료 2주 전인 지금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집이 나갈때 까지 제가 월세 및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자는?세입자와 1년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1년이 지난 후 둘 모두 별다른 얘기가 없어 묵시적 갱신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그런데 세입자가 1년 3개월을 살았는데 3개월 후 집을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임차인의 경우 묵시적갱신일 경우 임차보호법 제6조 2항에 따라 3개월 통보기간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임대인의 경우 이 경우 묵시적갱신이 아니고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린거기 때문에 제6조2항과는 상관없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임차인, 임대인 누가 중개 수수료를 내는게 맞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해지 특약 관련 질문입니다.월세 계약서의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전 퇴거시 중개수수료 및 신규세입자 입주일까지 관리비 및 월차임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계약이 7월 30일까지 일 때 제가 방을 구하다보니 새로운 방을 7월 중순으로 계약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출과 보증보험을 위해선 전입신고를 7월 중순에 옮겨야 합니다.이 경우 7월 중순에 이사를 갔으니 중개수수료를 제가 임대인에게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기간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월세 계약을 2년으로 했으나,사정상 이사를 가야합니다.이럴경우 일단 해당 부동산과 집주인에데 통보하여 집을 내놓은후,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또한 중개수수료나 기타 제가 부담해야 되는추가적인 금액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기간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문의안녕하세요, 월세로 오피스텔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요구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2년으로 설정되어있는데 중개인께서 1년이후 중도 퇴실 할 경우, 중개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진행 해주신다고 문자메시지를 전달해주셨습니다. 혹시 나중에 중도퇴실 할 경우, 문자메시지가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서 내, 특약 조건으로 넣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