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가장 먼저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할 날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보: 이사를 가기로 결정한 후, 가능한 빨리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한 한 이사 일정과 이사를 완료한 날짜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 및 보증금 처리: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과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금 반환 등의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과 재계약 혹은 임대 조건 재협의: 이사 후에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 조건을 협의하거나 재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계약 조건 및 임대료, 보증금 등을 다시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사 준비 및 신주소 등록: 이사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새로운 주소를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여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사 후 부동산 상태 확인: 이사를 완료한 후에는 새로운 주택이나 아파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월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도 안정적으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계약 기간 종료 전에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