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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봄바람
따뜻한봄바람24.03.18

월세 계약기간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월세 계약을 2년으로 했으나,


사정상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럴경우 일단 해당 부동산과 집주인에데 통보하여 집을 내놓은후,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중개수수료나 기타 제가 부담해야 되는


추가적인 금액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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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만기전이사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야하니 부동산 여러군데에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집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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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중도해지 자체가 불가하고, 만약 동의조건으로 질문가 같은 요구를 하였다면 이를 충족시키고 퇴거를 하셔야 보증금반환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하지만 이건 통상적인것이지 임대인에 따라 요구조건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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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다음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시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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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만기 전 퇴실하는 경우 통상 다음 세입자 입주전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하고, 임대인의 신규계약시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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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1. 임대인과 협의: 가장 먼저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할 날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에게 통보: 이사를 가기로 결정한 후, 가능한 빨리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한 한 이사 일정과 이사를 완료한 날짜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 종료 및 보증금 처리: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과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금 반환 등의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4. 임대인과 재계약 혹은 임대 조건 재협의: 이사 후에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 조건을 협의하거나 재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계약 조건 및 임대료, 보증금 등을 다시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이사 준비 및 신주소 등록: 이사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새로운 주소를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여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포함합니다.

    6. 이사 후 부동산 상태 확인: 이사를 완료한 후에는 새로운 주택이나 아파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월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도 안정적으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계약 기간 종료 전에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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