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1년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둘 모두 별다른 얘기가 없어 묵시적 갱신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1년 3개월을 살았는데 3개월 후 집을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묵시적갱신일 경우 임차보호법 제6조 2항에 따라 3개월 통보기간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임대인의 경우 이 경우 묵시적갱신이 아니고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린거기 때문에 제6조2항과는 상관없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누가 중개 수수료를 내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