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자는?
세입자와 1년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둘 모두 별다른 얘기가 없어 묵시적 갱신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1년 3개월을 살았는데 3개월 후 집을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묵시적갱신일 경우 임차보호법 제6조 2항에 따라 3개월 통보기간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임대인의 경우 이 경우 묵시적갱신이 아니고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린거기 때문에 제6조2항과는 상관없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누가 중개 수수료를 내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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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중개 계약을 누가 의뢰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별도 약정이 없다면 중개 수수료를 중개 계약의 체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이 어느 내용에 기초한 것인지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1년으로 계약 체결 후 묵시적 갱신되었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계약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부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정상 해지 시 그 부담은 임대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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