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증여세세금·세무Q. 남편 단독명의의 주택 구매할 때, 아내가 돈을 같이 내면 남편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아파트 공공분양에 당첨되어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돈을 낼 때, 계약금부터 중도금 중 상당 부분까지는 아내가 본인이 들고 있는 돈으로 지불할 생각입니다.남은 중도금 일부는 부부가 같이 모은 돈으로 지불할 거고요.(부부가 같이 모은 돈 중에선 남편 돈 비중이 더 클 것 같습니다.)나머지 잔금+융자금은 남편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지불할 예정입니다.분양금 전체를 놓고 아내와 남편의 지출 비중을 따지면 4:6 정도 될 것 같습니다.(남편 대출 포함)아파트는 남편 단독명의로 계약하려고 하는데요.이처럼 남편 단독명의의 집을 구매할 때 아내가 본인 돈을 주택 매매 자금으로 썼다면, 남편이 그만큼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구매 시 부부가 돈을 같이 낼 때, 공동명의 꼭 안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희가 공공분양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까지 납부하려고 합니다.계약금부터 중도금 중 상당 부분은 아내가 본인이 들고 있는 돈으로 지불하되, 중도금 일부는 부부가 같이 모은 돈으로 지불 예정입니다.(같이 모으는 돈에선 남편 돈 비중이 더 큽니다.)잔금은 남편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지불하려고 합니다.아내가 본인 돈으로 지불하는 것 : 남편이 잔금 대출로 지불하는 것+중도금 일부 같이 지불하는 것 = 3.5 : 6.5 정도 됩니다. 공동명의를 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청약에 당첨된 거라서 남편 명의로 계약할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부부가 주택 매매 대금을 같이 내는 경우라면 무조건 부부 공동명의를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남편의 대출 비중이 더 크니 남편의 단독명의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잔금납부 전 매수인이 주택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관련주택 매수인으로 부터 계약금, 중도금은 받았으나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원금과 이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매수인과 매매계약 시 중도금 지급 이후 주택내부공사를 허락하였는데매수인이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주택공사를 마치고 이사까지 한 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원금과 이자 지급과 별도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의 '부당이익'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또한 현 점유상태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차인이 요구하는 전세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이 너무 과한가요?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준비중인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부동산에게 아래 특약들은 추가하길 희망하는데 너무 요구하는게 많아서 임대인이 안해줄 수도 있을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요...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특약사항 정리]1.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3. 보증보험가입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행위에 임대인은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4.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 하여야한다.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계약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6.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의무는 관련 법령(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과 판례에 따라 분담하며,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령 및 판례의 기준을 따른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선(수리)을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선에 착수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선을 완료하여야 한다.7. 임대인은 동일 목적물에 대해 타인과 이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위반 시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 및 손해를 배상한다.
- 부동산경제Q.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입주시기 문의안녕하세요.아래 일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입시 입주시기가 궁금합니다.토지거래허가예정일 26.3.5매매계약서작성일 26.3.7중도금 26.3.31잔금 26.4.30입주희망일 26.05.30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내에는 입주하여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고 봤는데요.동시에 잔금일과 동시에 입주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쓰여 있어서요.둘 중 어떤 기준으로 입주하는 것이 맞을까요? 입주 희망일에 전입신고+실거주 시작하여도 문제가 없을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매수시 타세대전입이 확인되어 잔금일날 대출실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파기시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주택응 매매하였고 10%계약금과 5%의 중도금을 냈습니다. 잠금 전 인테리어를 진행 하기로하였고, 그 때문에 중도금을 주게되었구요그런대 잔금일 한달 반 전에 대출진행을 하던 중 누군지모르는 타세대 전입이 확인되었고 부동산과 매도인측에 타세대 직권말소처리를 요청하였고동사무소에 신청은 하였지만 동사무소 담당 직원의 병가등의 문제로 업무처리기 지연되었고대출당일 말소가 가능한 상황이되었으나 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에서 진행불가 통보를 받은상태입니다..이런경우 귀책은 누구에게 있으며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발생될 인테리어비용등 어떻게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 있을지와 매도인의 귀책으로 계약파기가 가능한지궁굼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아파트) 매매 시 잔금일, 중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아파트를 매매 하였는데계약금만 넣고 매매계약을 해둔 상태입니다.매매계약서 상에는 8월 28일까지 잔금을 치룬다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근데 디딤돌 대출을 신청 해 놓았는데디딤돌 대출 실행일을 8월 14일로 했고나머지 금액은 계약서상 기간에 잔금을 치뤄도 등기설정 및 대출 실행에 영향이 없을까요?예시)매매가 5억원계약금 5천만원디딤돌대출 4억원(중도금)-8월 14일예정잔금 5천만원-8월 28일까지(매수인만의 계획입니다.)요약하자면.디딤돌 대출 실행일에 잔금을 모두 안치루고8월 28일까지 나머지 잔금을 치루고 그 후 등기설정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청약 당첨후 무소득 아내 단독명의 vs. 공동명의(주소득)청약아파트 매매계약서상 가격 : 8억1천 60만원ltv 40% 적용 지역1번질의 : 아내 단독명의로 계약시 나중에 집값이 12억정도 되었을 때, 현재 건보료 피부양자가 박탈되지는 않을지?2번질의 : 나중에 입주시 잔금 대출을 남편명의로 받을경우, 나중에 왜 주계약자는 무소득자인 아내인데,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냐하고 증여에 대한 소명을 하거나, 대출 한도에 문제가 있을까요?입주시 주담대는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공동명의 시3번질의 : 지분율에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기도 하나요?4번질의 : 중도금집단대출은 DSR을 안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5번질의 : 향후 절세를 위해서 아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차이가 많이 날까요? 차이가 없다면 그냥 아내 명의로 했으면 합니다.
- 대출경제Q. 디딤돌대출 추가질문 드립니다...[질문]디딤돌대출 원하는금액의 몇%까지 받을수있나요?혼인신고 1년된 신혼부부.현재 전세거주 (6월 12일 만기,보증금 1억4천)보증금 묶여있는상태에서 아파트 매매계약.(2억)중도금 3,4월에 1000만원씩 이체약속.(중도금2천)잔금 5월 9일(1억7천)디딤돌대출예정(첫급여가 아직나오지않아 급여명세서 받고 25일 진행예정)연봉은 소득요건에 부합하고대출 2억정도 받을생각임.2월 25일 신청하고 4월말에 대출완료가능할지?대출이 2억이 다 나올지?2억이 나온다면 먼저 6월 12일에 전세금받아 1억4천 먼저 일시상환할수있는지??집주인이 5월까지 나가줘야 보증금중 2천만원(중도금)을 먼저주겠다고합니다ㅠ[받은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디딤돌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일단 소득 요건 등이 부합된 상태라면일반 가구는 최대 2.5억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라면 최대 3억원까지그리고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이라면 최대 4억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추가질문]첫월급이라 온전하지않아도 2억은 받을수있나요?집값의 70%? 80%만 나오는걸로 알고있거든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소유주 사망 후 상속인들과의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소유주는 사망한 상태이고 자녀들이(3명) 상속 전 입니다.매매계약 작성시 부동산에서 법무사님을 동반하에 상속절차와 매매계약서를 함께 쓰면 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1. 상속과 매매계약서 작성을 함께 해도 상관 없나요?2. 1번이 괜찮다고 하면 제가 꼭 확인해야 할 서류나, 특약으로 적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이런적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 그리고 논외로 대출 관련해서도 문의를 드리는데현재 1주택 보유 중 입니다.기존 주택을 매매하고 새 주택을 구매하긴 할건데, 팔고 사는 날짜가 같은 날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일시적인 2주택이 될 거 같습니다.5억 매매에 계약금 5천, 중도금 1억 예정이고 잔금이 3억5천인데, 5억의 ltv70%면 딱 3억5천입니다.e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신용등급이나 dsr이 괜찮다는 가정하에 ltv70%가 나올까요?잔금이 3억5천인데 ltv70%가 딱 3억5천입니다.지역은 인천입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