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요구하는 전세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이 너무 과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준비중인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부동산에게 아래 특약들은 추가하길 희망하는데 너무 요구하는게 많아서 임대인이 안해줄 수도 있을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요...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특약사항 정리]
1.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3. 보증보험가입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행위에 임대인은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4.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 하여야한다.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계약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6.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의무는 관련 법령(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과 판례에 따라 분담하며,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령 및 판례의 기준을 따른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선(수리)을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선에 착수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선을 완료하여야 한다.
7. 임대인은 동일 목적물에 대해 타인과 이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위반 시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 및 손해를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