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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2층짜리 단독주택 붕괴 시 책임은 누구??안녕하세요, 현재 2층으로 되어있는 건물에서 살고 있는데요1층은 1/2로 나뉘어져있고 2층은 1세대인데 1층 한쪽은 월세 한쪽은 임대인 사무실 2층은 저희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다름이 아니라 집이 너무 오래되어서 벽에도 곰팡이 있고 바닥도 곳곳에 까맣고 그리고 아예 바닥을 덮고 있는 마감재? 같은게 뜬 곳도 있어서 콘크리트가 보여요...그리고 요즘따라 천장에서 쿠웅쩍 같은 소리가 밤에 나는데 ( 1번씩) 집이 무너질까봐 무서운데마지막에 집이 무너지면 책임은 누구거에요? 저희가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같은걸 해줘야되는건 아니죠 저희 건물도 아니고 저희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는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책임이 없는데
- 부동산경제Q. 유튜브에서 분양 홍보하는 사람들 수수료유튜브에 보면 경기도 광주 같은곳에서단독주택들 찍어서 분양홍보하는 사람들을많이 보게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분양 한건 처리하면 본인들은 수수료로 얼마씩 가져가나요?보통 분양가격의 몇퍼센트를 가져가는것인지 궁금해요영상찍고 편집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거 같은데꾸준히들도 찍어서 올리더라구요 문득 궁금해져 질문해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단독주택 2개 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의여쭙니다1978 년에 서울 연희동에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이후 2000년도에 수원에 땅을 사고 2021년도 에 이땅 위에 주택을 지어 가끔 여행와서 거주하곤 했습니다.다만 저는 여의도에서만 전세로 오래 살다보니 실제로 연희동 단독주택이나 수원 주택에 전입신고하여거주한적은 없습니다다만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은 한참 오래전에 매입하여 실거주 요건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당연히 수원의 땅과 주택을 먼저 팔고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도할경우 양도세를 안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순서를 바꿔서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도하고 수원의 땅과 주택 을 매도하면각각 둘다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아니면 둘다 안내도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할 게 뭘까요?나이가 드니까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더 끌리네요. 나중에 집을 지어보고 싶은데요.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할 게 뭐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단독 주택 현관문 새로 설치시 신고 대상인가요?원래 출입 통로로 사용하던 땅이 있었는데 옆집이 그 통행로에 현관 대문을 설치했습니다.질문 사항은 1.대문 설치시 구청에 신고 대상인가요?2.저희 집 출입구를 먹어 버려서 출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담 부분이 다른 도로에 인접하긴 했는데 이럴경우 주위 토지 통행권,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다우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무직인데 자금출처확실한데 세무조사 나올까요?= 2.25억여기에서 2.25억+형이 2억 차용증쓰고 빌려줌 + 부모님이 차용증쓰고 3천빌려줌해서4.5억에 단독주택 사려하는데자금출처가 너무 명확한데도 굳이 동택이 무직이고 생애소득 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주택자금출처조사 들어오고 소명을 해야할까요?양도세는 비과세 세대분리조건(만30세)까지 충족해서 굳이 귀찮아서 신고안했고 3년지난지금도 아무일없습니다. 기한후신고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단독 주택인데 주택 사이의 담은 어느 주택에 속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단독 상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주택 단지여서 주택 사이마다 담이 있는데담에 문제가 생겨서 옆 집 주인과 만나기로 했는데이런 경우 그 담은 어디에 속했다고 봐야 할까요?
- 생활꿀팁생활Q. 재산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집이 그렇게 으리으리(서울 기준)한 집들은 아니었어요(일반 단독주택) 혹시 기초연금을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다면 재산이 얼마나 많을 때 적용되나요?
- 부동산경제Q. 단독주택 보유자 주택청약 자격조건 궁금합니다.현재 비수도권 지역 단독주택 보유자인데 대지72평 건축20평 공시가격 5억 이상인데 주택청약 대상자인지 주택청약 대상자가 아니라면 현재 들고있는 주택청약 통장은 해지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옆집 대문 설치로 출입 불가 성태입니다.빨간색 - 기존 대문파란색 - 뒷집에서 새로 설치한 대문40년된 단독 주택이구요평상시 파란대문이 없어서 자유롭게 통행했는데 저렇게ㅜ대문을 설치해서 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대문사이에 있는 도로가 뒷집땅이라고 해서 저렇게 설치를 해버렸습니다.질문 사항을 말씀 드리면요파란 대문 설치시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고 설치 해야 하는거 아닌지요?2.현재 저희집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는 관세법상 주위토지 통행권에 해당 되는거 아닌지요?3.형밥상 육로에 해당되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 되는지요?4.출입을 못하고 피해 받은거에 대해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요?5.파란대문 설치한걸 국민신문고에 신고에서 철거 할 수 있는지요?귱금한 사항이 많네요.상세하고 자세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