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 대문 설치로 출입 불가 성태입니다.
빨간색 - 기존 대문
파란색 - 뒷집에서 새로 설치한 대문
40년된 단독 주택이구요
평상시 파란대문이 없어서 자유롭게 통행했는데 저렇게ㅜ대문을 설치해서 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문사이에 있는 도로가 뒷집땅이라고 해서 저렇게 설치를 해버렸습니다.
질문 사항을 말씀 드리면요
- 파란 대문 설치시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고 설치 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2.현재 저희집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는 관세법상 주위토지 통행권에 해당 되는거 아닌지요?
3.형밥상 육로에 해당되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 되는지요?
4.출입을 못하고 피해 받은거에 대해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5.파란대문 설치한걸 국민신문고에 신고에서 철거 할 수 있는지요?
귱금한 사항이 많네요.
상세하고 자세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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