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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당일해고 통보에 따른 보상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6월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근데 갑자기 오늘 경영난으로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네요급여는 30까지 근무 한걸로 해서 급여를 준다고합니다.근데 제가 연차가 있었거든요계약서 상으로도 연차가 지급된다고 적혀있고면접 볼때도 한달 1개씩 나온다고 했습니다.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아파서 쉬거 한번 빼고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그러면 다음달 급여에 포함되어서 들어오는지궁금합니다.그리고 당일해고 통보를 했는데 이에 따른 보상도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아르바이트로 들어와서 3.3% 소득공제만냈는데 고용보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해고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다음날 알바생들이 세척하고 정리하는 업무도 있어요(맨날 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설명 : 매장에 피해를 끼치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힌 적은 없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손이 느리고 답답하다고, 우리 매장이랑 안 맞는 것 같다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전 일단 싫다고 했는데요..사장님이 구두로 통보했고, 저한테는 녹취 있고, 해고통지서도 안 왔어요. 2달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025년 7월 20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출퇴근할 때마다 유니폼입고 타임랩스 사진 찍어놨어요 구글 타임라인 gps 증거도 있고, 알바하는 시간 동안 항상 휴대폰 녹음을 해서 근무했다는 증거는 다 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입원수술로 인한 해고통보를 받았을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리스크 감당하기 싫다며 권고사직을 하였고 저는 거부했습니다.그러자 다음날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한달 일하고 그만두라고… 5인미만 사업장이고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미만 근무한 직원해고절차안녕하세요 5인미만 법인사업장인데 약 8개월근무했던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아서 시말서도 받기도 하고 옆에서 아예 붙어서 도와주기도 하는 등 여러 방법을 제시하여 어떻게든 일을 마무리지어보려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달라지는 것도 없고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해서 결국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에 아래에 5인미만 사업장의 해고처리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적어보겠습니다. 질문1. '해고예고통지'라는 게 궁금한데 예를 들어 오늘 날짜(8/6)로 해고예고통지를 하면 최소 9/6일날에는 해고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일텐데 그럼 8월 월급 한달치와 9월은 일할로 계산된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 없는건가요?아예 안전하게 8/6일날 해고통보시 9/7일까지는 급여를 줄 생각입니다. 질문2. 해당 직원에게 언급 없이 구인부터 하고 사람이 구해지고 난 다음에 해고예고통지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질문3. 혹시 해고예고통지 없이 곧바로 해고를 통보할 경우 1개월치 급여에 8월달에 지급될 비정기적 상여도 포함되야 하는건 아니겠죠? 8월이 아닌 평달 급여처럼 기본급만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제가 해고에 해당할까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최근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전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 길지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근무 및 해고 경위저는 해당 사업장에서 약 7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대표는 2025년 6월 26일경, 저에게 일이 없어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해고 통보와 동시에 며칠간 전혀 다른 직종에 대해 근무를 제안하셨습니다. 저에게 사실상 손해인 직종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고, 추후 아직 현재 직종을 더 하고 싶은 생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명확히 해고로 인지하였고, 이후 퇴사일자까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사전 서면 통보는 없었으며, 해고 예고 기간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이후 해고예고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지급 대상임을 몇 차례 안내하며 지급을 요청드렸고, 대표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동시에 절반만 지급받는 건 어떻냐고 제안하셨고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후, 또한 사용자로부터 아예 디자인 직종을 정리할 것이다, 3일밖에 안 남았다는 식의 언급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저는 자연스레 해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관련 협의 과정고민 이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며 1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사용자 측은 '며칠간 다른 업무를 해 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던 것을 협의로 간주하며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저는 해당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사용자는 다른 직종에 근무하지 못한다면 30일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했습니다.[3] 기타 내용현재 사용자 측은 "협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 따지듯이 연락하냐", "전액 지급은 어려우니 더는 연락하지 말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더이상 원만한 대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몇 차례 얘기했지만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할 거고, 수당 지급도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도 처음 가입이 안 되어 있어 소급 가입을 요청드렸었는데, 처리가 늦어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 정산 수시 개별 처리 요청서를 받아 작성 요청드렸습니다.처음엔 바로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사직서를 보내주어야 작성해 주겠다고 하여 자진 퇴사가 아니라 사직서 작성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 처리 어렵다고 다시 답변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끝까지 정중하고 정당하게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려다 그 전 먼저 노무사 분들께 여쭤봅니다. [요청사항]1.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로 인정되는지 여부 확인2.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확인저는 근로자로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짧은 경력으로 일자리를 다시 구함에 어려움이 있는 등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1년의 계약 기간이지만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계약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8월 31일로 계약 종료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을 때 1. 정상적으로 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나요?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2. "30일에 해고하겠다. 근무 마지막 날이다"라고 통보를 들은 것도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해고인가요?3.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려면 해고 통보를 들은 날이 7월 31일 이후여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무사님들 재능기부 부탁드립니다!했어요그걸 인지하고 채용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매일 2시간은 현장에 있겠다 했는데요 사업장이랑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됐어요제가 이정도로 뭐 장시간 서있거나 돌아다니는걸 못하는 줄 몰랐다네요?근데 계속 사무직 하다가 이틀 근무하는날에 현장근무하라고 하길래 이거 면접볼때, 자소서에도 장시간 서있지못한다고 했었고 협의가 안 된거 아니냐고 했는데요근무 개시 3일 날 결국 건강챙겨라, 우리도 사람 구해야된다,오늘까지 정산하는걸로하자 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로계약서도 근로개시 후 3일 날에 쓰자고 했어요 이것도 위법 아닌가요..?근데 근로계약서 조항에 다른 업무로 변경할수있다 써져있어서 동의 못해서 싸인을 안 하고, 일 다니고 싶다고 하면서 해고통보 하셨고 일단 귀가 했어요!근데 사업장에 노무사님한테 자문을 구한거 같아요제가 동의하지 않은 근무를 하라고 계속 연락이 오면서무단결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네요 ㅠㅠ제가 합의가 안된 업무는 못한다고 사무직이면 출근하겠다 라고 해도...부당해고 신청까지 한것도 아는데도 내용증명까지출근명령서를 보내고 난리입니다ㅋㅋ사업장은 무단결근 프레임 씌우려고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으니까 수습기간이고 해고해도 상관없다?라고 막 하네요제가 녹취록 갖고있는줄 모르나봐요저는 진짜 억울해서 부당해고 신청한건데요도와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갑작스런 근무지 공사로 강제 무급휴가안녕하세요 숙박업 종사중인데요갑자기 말도없이 객실을 리모델링? 해야한다며 2주간 무급으로 쉬라고합니다 법적으로 사용자측에서 근로자한테 사전고지없이 무급휴가를 요청할수있나요 ?5인미만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상태인 상황입니다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일한지 6개월이 넘어가는데 지금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요청했을때 거부할시 할수있는 조치와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에서 사용자측에서 해고통보를 할시 해고예고수당등을 요청할수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5인 미만일 경우 해고고통보를 받았는데 5인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8시간 주 40시간의 계약으로 2년간 계약을 하였으나5개월 만에 권고사직을 위시하여 며칠 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며 30일 전에 해고도 아니여서 준비 할 기간도 없었기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었는데요이 경우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부당 해고로 2년간 계약에 따른 퇴직금또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