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미만 근무한 직원해고절차
안녕하세요
5인미만 법인사업장인데 약 8개월근무했던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아서 시말서도 받기도 하고 옆에서 아예 붙어서 도와주기도 하는 등 여러 방법을 제시하여 어떻게든 일을 마무리지어보려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달라지는 것도 없고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해서 결국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에 아래에 5인미만 사업장의 해고처리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적어보겠습니다.
질문1. '해고예고통지'라는 게 궁금한데 예를 들어 오늘 날짜(8/6)로 해고예고통지를 하면 최소 9/6일날에는 해고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일텐데 그럼 8월 월급 한달치와 9월은 일할로 계산된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아예 안전하게 8/6일날 해고통보시 9/7일까지는 급여를 줄 생각입니다.
질문2. 해당 직원에게 언급 없이 구인부터 하고 사람이 구해지고 난 다음에 해고예고통지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질문3. 혹시 해고예고통지 없이 곧바로 해고를 통보할 경우 1개월치 급여에 8월달에 지급될 비정기적 상여도 포함되야 하는건 아니겠죠? 8월이 아닌 평달 급여처럼 기본급만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