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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보증보험 만기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24년 2월 말 전세계약을 하여 26년 2월 말까지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현재 해당 건물의 건설사가 부도 처리된 상황입니다.전세 계약은 회사의 대표 개인과의 계약이고 대리인으로 하여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확인했습니다.또한 호실에 근저당은 없는 상황입니다.임대인보증보험 만기는 24년 9월 중순까지 되어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걱정은 없겠으나만기 후 재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의 보장을 못받게 되는 것인지또는 연장이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아니면 제가 따로 임차인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제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토지소유권과 대지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전세 계약한 집이 집합건물인데, 토지등기에는 같은 소유자로 등기돼있는데, 건물등기에는 대지권이 등기돼있지 않습니다.대지권과 토지소유권의 차이가 뭘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형사고소 및 공제증서로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현재 거주중인 전세집(다중주택)이 전세사기로 생각되어 경매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현재 상태1. 지급명령신청 : 확정 > 집행권원 확보함.2. 채권 확보하여 법무사통해 강제경매 신청 > 배당요구종기일 24.8.26으로 지난 상황3. 해당 건물은 다중주택으로 토지/건물 일괄경매 대상이지만 선순위세입자가 총 9명인 다중주택이며 건물의 감정평가 가격은 10억290만원, 전체 임차인의 보증금의 총 합은 11억 8천만원으로 깡통 다중주택인 상황 > 경매로 낙찰 불가능할것으로 보여 보증금 회수 불가능할것으로 예상됨4. 아직 형사고소는 진행하지 않았고 변호사 수임하여 진행하려고 준비중부동산의 사기 가담 정황1. 현재 전세집 계약당시 전체적인 중개는 해당 중개사무소 직원(중개보조원으로 추측)이 진행하였고,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서에는 중개사무소 대표 이름과 직인이 찍혀있음. (계약 체결시에는 보조원은 옆에있고 대표가 직접 도장찍었어요.)2.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선순위보증금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작성하여 계약자를 속임 - 약 당시 작성자보다 선순위로 2개 호실 관련 보증금 내용을 작성하지 않음- 전체 총 선순위 보증금 금액을 계약 당시 실제 금액보다 낮게 작성함- 총금액 표기와 상세 금액 합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음- 계약자가 들어가는 호실과 동일한 호실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을 표기하여 계약자가 전입하는 경우 순위가 빨라질 것 처럼 표기됨3.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중개수루료를 받지 않겠다며 유혹함. (중개보조원으로 추측되는 직원의 문자로 증거 보유)4. 계약 당시(22년2월) 보증 금액 2억이 표시된 공제증서 사본을 받아 보유중(공제증서에는 22년2월부터 23년2월이라고 써있어요)5. 작성자의 보증금은 1억 6천 및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법률비용 등 +@인 상태6. 전입 후 약 3~4개월 뒤 상환 능력이 없는 현 임대인에게 직거래 매매를 통해 명의를 이전함(건물과 토지 가치가 12억이 되지 않으나 매매가 12억 임차보증금 11억8천으로 직거래함, 매매계약서 사본 보유중)7. 해당 중개사무소 직원은 본인 지인이며 지역호재로 매매하였다고 거짓말함8. 현재 명의자인 임대인은 OO캐피탈 대출금액 미납, 재산세 미납 등 신용 상태가 불량한것으로 파악됨.9. 현재 건물과 인접한 옆건물까지 포괄한 매매였으며, 현재 2개 건물 모두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강제집행으로 경매가 진행중인 상태 (피해 임차인 최소 15명~18명)10. 현임대인과 중개보조원이 작성자 계약당시 지인 or 연인 이었을것으로 추정되는 서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이미지를 설정한 SNS 프로필 사진, 배경 사진 캡쳐 및 화면녹화를 통해 증거 보유 중11. 해당 건물에 다른 세입자의 임차권등기가 걸린것을 확인한 23년 중순 경 해당 공인중개사 대표는 대표 변경을 진행하고 잠적, 중개보조원은 퇴사하였다며 회피함.12. 현재 잠적했던 공인중개사가 다시 기존 중개법인의 대표로 복귀한것을 확인함.퇴사/잠적, 중개확인서에 선순위 보증금을 낮게 작성하여 속임(보증금이 현재와같이 말도안되게 높았다면 해당 건물을 계약하지 않았을것임), 다중주택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문자, 중개대상물확인서, 공제증서 등을 보유하고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형사고소 후 공제증서를 통해 전액 또는 일부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 자동차생활Q. 이사 전 협의된 지정주차 문제(이중주차)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우선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최근 HUG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다세대 빌라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계약전 임대인에게 주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니, 본인은 3년전쯤 경매 낙찰 받아서 산 집이라 주차는 잘 모르겠지만, 빌라니까 선착순인걸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서 지정주차인지 모르고 계약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이사 첫날부터 'A'라는 입주민이 여기는 지정주차여서 각자 자리에 주차하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그래서 지정주차인지 몰랐던 저는 관리사무소(건물 관리하는 업체)에 물어봤고, 건물 내 유일한 이중주차 자리인 'MY' 자리였습니다.해당 자리는 이전 세입자가 4년동안 차가 없어서 아무도 주차를 하지 않았고, 차 왼쪽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활용하던 자리이며, 주차선도 그어져 있지 않아서 그동안 입주민 모두 저 자리가 주차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상태였습니다.몇몇 입주민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1세대 당 2대씩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차문제가 많았고,5년전쯤 입주민들끼리 제비뽑기로 지정주차로 변경했다고 했습니다.총 13가구 중 현재 입주민들이 주차하는 차량은 12대이며, 'A' 자리는 차가 없고 자리가 항상 비어있길래 'A' 입주민에게 주차해도 되는지 문의드려봤지만, 가끔씩 자녀분이 오시기 때문에 절대 주차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자녀분이 오시면 차 빼드리고 주중에는 제가 주차해도 되는지 문의드려봤지만, 본인이 제비뽑기로 뽑은 지정주차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말하는 상황이고, 'E' 주차 자리 왼쪽 기둥 옆과 건물 사이에 자동차 한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해당 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했지만, 'E' 차주가 해당 자리는 주차 자리가 아니고 본인 및 몇몇 분들이 자전거 및 오토바이를 주차한다고 안된다고 하더군요..(최근 'J' 차주가 본인 자리가 에어컨 물이나 얼음 등으로 자리에 불만이 있어서 'E' 차주가 오토바이 주차하는공간에 주차했더니, 오토바이로 'J' 차 앞을 막아버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저는 주중에 출근때문에 차를 두고 출근해야하는데 제가 'MY' 자리에 주차를 하고 출근하게되면,제 뒤에 'I' 차량은 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때문에 애초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지정주차 해제 및 선착순 주차로 변경 요청해보았지만, 현재 주차에 다른 입주민들은 큰 불만이 없기때문에 선착순 주차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I' 차주에게도 우리만 이중주차 자리이기 때문에 주중에 출근해야해서 제 차가 'I' 자리로 가고, 'I' 차가 제 자리로 와서 자리 바꾸는게 어떻겠냐고 제안드려봤지만, 제 자리 왼쪽이 쓰레기 버리는 자리라 차가 긁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싫다고 하시더군요..그러면서 'I'차주가 저에게 본인들은 주중에도 주말에도 수시로 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K' 자리 밑에 '주차하면 딱지 끊는 위치'에 주차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해당 자리는 버스가 지나다니는 도로에 바퀴 하나가 걸쳐서 노란선을 침범하는 자리였고, 주차관리과에 문의해보니 노란선을 침범하게되면 주차 딱지를 끊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차하면 안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I' 차주와 저를 제외하고 이중주차가 아닌 현 상황에서 입주민들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지정주차 해제 및 선착순 주차를 동의하지 않고, 혹은 지정주차를 1년에 한번 변경하자는 제안 등 모두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문의 사항 ##1. 제가 입주하기 5년전에 제비뽑기로 뽑은(제 임대인은 해당 제비뽑기에 참석하지 않음) 지정주차 자리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2. 5년전 입주민들끼리 정한 지정주차 제도를 입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건가요?(현재 제비뽑기 했던 입주민들은 6가구 정도 남아있습니다.)3. 'MY' 자리에 주차를 하고 출근하면 'I' 차주가 제 차를 견인하거나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있나요?4. 마지막으로 HUG 버팀목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 24개월 중 1년 미만으로 살고(증액안함) 목적물 변경으로 이사가 가능한가요?위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하려 하는데 임대인이 ‘공증’을 작성해서 보증보험 대신 해준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다가구 주택을 전세계약해서 임차하려 합니다.근저당이 없는 다가구 주택입니다.하지만 다른 호실들 전체 보증금과 주택공시가를 봤을 때 보증보험에 기준이 약간 못 미칩니다.저의 전세금 3억 중에 약 2억 정도만 보증보험이 되는 여유가 있는데요.1.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보험이 안되면 공증을 써준다고 하는데요. 공증은 효력이 강한 부분일까요?2. 제가 이해하기로는 혹여나 전세사고로 경매를 통해 제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 받지 못했을 때,공증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개인적으로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3. 그런데 공증을 쓰더라도.. 중간에 임대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버리면.. 그 시점부터는 공증이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공증을 작성하거나 대비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을 못받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 해야할 일제목과 같이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까지 올린 임차인입니다우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록이 된것까지 확인 한 상태이고 2주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디여기서 전세 보증금을 받기위해 어떤일을 해야하는지 궁금해 질문 올립니다1. 현재 해당 건물에 점유중인 상태에서 할수 있는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이사 가기전 전세보증금을 받기위해 특별히 해야할 일이나 퇴거 전 주의해야할 일)2. 올해 말에 보증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예정인데 시기상 문제가 없을까요??3. 이사갈 집때문에 진행한 대출 이자에 대해서 특별 송해 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이전 내용증명에서 (해지일까지 보중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받게 될 피해가 크므로 금전적 손실 부분과 연체 이자 등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재했었습니다. 해당 문구로 특별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4. 만약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가게되면 경매로 인해 처리되는 비용으로만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해당 건물이 다가구라 경매로 진행될때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지 확실치 않음)5. 올해 말에 지급명령 혹은 반환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고 그밖에 할수 있는 일이 없는건가요??이것저것 많은 질문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으로써 할수있는게 많이 없고 무기력하다고만 생각이 들어 이렇게나마 도움 요청합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어도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안전한가요?안녕하세요.다가구주택으로 전세계약 생각중에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보증보험 확인서 받았고 보증금액이 전세가와 동일한것도 확인했습니다.그런데 임대인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어 확인해봤더니 건물 감정가 대비 (근저당+전제 보증내역)이 95프로로 잡혀있어 자체로 봤을땐 위험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안전한집일까요? 안전한 집의 경우엔 몇프로로 보나요?임대보증보험이 앞전 세입자에게 들어있는건데 공인중개사에선 새로 세입자가 바뀌면 신청해서 연장할수 있다고하는데 100프로 가능한 건가요? 현재는 임대인의 미납세내역은 깨끗한데 보증보험 가입기간 동안 미체납된 세금이 생겨도 보증보험 내용이 보장되나요?집 찾기 너무 힘드네요.. ㅠㅠ 불안한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살고있는집이 강제경매개시가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23년 2월 전세계약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근저당 없는 다세대주택이고, 확정일자 받은 상태로 제가 선순위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은 기준이 안되어 가입 못했습니다. 작년말부터 집주인 명의로 된 많은 건물들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후로 제가 살고 있는 호수는 다른 건물의 임차인들로 인해 많은 건의 가압류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고 등기부변동알림을 받았는데요.. 계약 만료는 25년 2월이고, 전세대출을 끼고 들어온 상태라 보증금 못돌려받으면 이사도 못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배당요구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선순위 세입자인대도 배당요구를 해야하나요? 사실상 깡통이라 낙찰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전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같은 건물 같은 평수의 3년 내 전세계약이 최저 1억7000, 최고가 1억8300이고, 저는 1억7500에 전세로 들어왔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전세계약 만기 전, 옆집 소음과 결혼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그러자 집주인이 알겠다면서 1억9000에 내놓겠다고합니다.해당 평수 *매매가*가 현재 1억8000~1억9000인 상태예요..ㅎ집은 깨끗하게 관리해서 중계인들이 보고 다 좋아하는데 계약금 때문인지 한달반째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하고있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사기에 해당할까요????????임대인 A와 전세계약을 할때 임대인 A의 회사 이사라는 사람이 대신 와서 계약을 진행(실제로 임대인A를 만난적이 없음)이때 위임장 같은 서류는 없었음전세 만기때 임대인A에게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함갑자기 B건설사 대표가 전화와 자기가 전세건물 및 전세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연락옴건설사 대표는 실제로 전세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이나 전세금을 해결해주지 않음이때, 실제 임대 계약자는 A이나 실제로 전세금을 융통한 사람은 B건설사 대표로 계약 작성 당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 등이 기망의 행위로 성립할 수 있나요?(참고로 임대인A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음, 같은 피해자는 10명 이상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