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에 해당할까요????????
임대인 A와 전세계약을 할때 임대인 A의 회사 이사라는 사람이 대신 와서 계약을 진행
(실제로 임대인A를 만난적이 없음)
이때 위임장 같은 서류는 없었음
전세 만기때 임대인A에게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함
갑자기 B건설사 대표가 전화와 자기가 전세건물 및 전세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연락옴
건설사 대표는 실제로 전세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이나 전세금을 해결해주지 않음
이때, 실제 임대 계약자는 A이나 실제로 전세금을 융통한 사람은 B건설사 대표로 계약 작성 당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 등이 기망의 행위로 성립할 수 있나요?
(참고로 임대인A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음, 같은 피해자는 10명 이상으로 추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A라면 A가 전세금을 융통한 사람이 B건설사 대표라는 점을 임차인에게 고지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적극적인 기망의 점이 다소 불분명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사문서 위조를 한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