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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세련된삼겹살

매우세련된삼겹살

전세계약하려 하는데 임대인이 ‘공증’을 작성해서 보증보험 대신 해준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다가구 주택을 전세계약해서 임차하려 합니다.

근저당이 없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하지만 다른 호실들 전체 보증금과 주택공시가를 봤을 때 보증보험에 기준이 약간 못 미칩니다.

저의 전세금 3억 중에 약 2억 정도만 보증보험이 되는 여유가 있는데요.

1.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보험이 안되면 공증을 써준다고 하는데요.

공증은 효력이 강한 부분일까요?

2. 제가 이해하기로는 혹여나 전세사고로 경매를 통해 제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 받지 못했을 때,

공증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개인적으로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3. 그런데 공증을 쓰더라도.. 중간에 임대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버리면.. 그 시점부터는 공증이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공증을 작성하거나 대비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증은 약속의 의미 밖에 없는 것이며 아무런 담보도 되지 않습니다. 공증을 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