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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간 상태인데, 2025년 총급여가 500이 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하지 않고 배우자로 부양가족 공제를 들어가도 무관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과급 지급기준 6개월이라는 기간, 출산휴가 포함되는지이상 25프로 3개월 미만 없음 (결근및 휴직기간 제외)를 고려지급함 저는 24년 1월 ~6월 30일 근무 7월 1일~8월 12일 출산휴가(육아휴직) 8/13일 ~ 9/29일 출산휴가 유급을 사용했습니다.저는 6월 30일자까지 근무를 하였고 유급휴가도 사용한거기때문에 6개월 이상 근무했다고 생각하는데요저렇게 기재는 해놨지만 실 근무 일수로 따졌기 때문에 182일 근무로 184일 휴직기간으로 따진다며 25프로를 지급해주신다고합니다.또한 출산휴가는 기재되어있지는 않지만 근무 일수로 따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결근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 전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일정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출생예정일은 26/9/17일입니다연차는 15일 남아있습니다!연차: 3/9 ~ 3/27 (15일)육아휴직: 3/30 ~ 8/14(138일)출산전후휴가: 8/18 ~ 11/15(90일)남은 육아휴직: 11/16 ~ 2027/06/30(227일)복귀: 2027/07/01법적으로 문제 없는 일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적립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매월 DC형 퇴직연금을 납입중인 사업장입니다.금번 저희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연금 납입을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내용 문의드립니다.해당 근로자 월 임금: ₩4,034,160출산휴가 기간: 26.01.12~04.11(90일) → 2개월간 220만원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만 임금 지급(₩1,834,160)개인 연차 사용: 26.04.13~05.04(영업일 기준 15일 사용)육아휴직: 26.05.06~12.04(7개월) → 사측 별도 지급 임금 X위와 같은 경우에 매월 DC형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사업장에선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얼마나 납입해야 하는지 확인하여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인터넷 등 내용 확인해보니 내용이 전부 다르게 확인이 되네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문의] 육아휴직, 출산휴가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월 220만 원■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육아휴직 급여: 월 300만 원 ~ 160만 원 (기간별 상이)[문의사항]1. 원래 급여(300만 원)가 출산휴가 수당 또는 육아휴직 급여보다 높은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이 불가능한지요?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3. 납부유예가 된 경우 유예된 연금 및 보험은 복직 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4. 각각의 제도(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라 납부유예 적용 방식이 다른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육아맘들 영양제 뭐 챙겨드시나요~~30대 후반이 되어가다보니 영양제를 챙겨먹고싶은데요 다들 뭐 드시는지 궁금해요~~같이공유해요!!!!!!!!!!!!!!!!
- 기타 육아상담육아Q. 자격증 추천해주실수있나요?????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독학할수있는걸로 부탁드릴게요 30대 여성이구 육아맘 입니다 ~~~~~~도와주세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육아휴직근로자 보험료를 2월분(3월 10일 납입)까지 납입하고 싶으면 휴직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하나요?2/26에 육아휴직 가는 근로자가 있어서 휴직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3월 10일에 납입하는 2월분까지 납부하고 싶으면 건강,연금,고용을 언제까지 휴직신고 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자 성과급 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지금 육아휴직 상태이고 25년도 1~8월 근무9월~11월 출산휴가12월부터 육아휴직 중인데 성과급을 지급일 재직자에 한해 지급이라는데 지급되려나?육아휴직자도 재직자야?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평균임금 3개월 산정 문의드립니다.A의 25.5.1~25.12.31 육아기단축근로시간 사용, 26.1.1~26.2.28 방학기간(일부 무급)근로자 B의 25.12.15~26.02.28 육아기단축근로시간 사용.3. 기본 지식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월단위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 에서 각각 제외함해당하는 기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간,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이 없게 된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첫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4. 질문가. 근로자 A의 경우 기존 산정기간인 25.12~26.2월 중 12월은 산정제외, 1,2월은 일부 무급인데. 이 경우 정상 급여를 지급했던 25.4월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26.1~2월 2개월만 산정을 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12월을 모두 산정일수 제외함 ]나. 근로자 B의 경우 산정 기간 중 12.15~2.28 이렇게 단축근로기간이 포함이 되어있는데,12.1~14 이렇게만 평균임금 산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