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단한잠자리171
[문의] 육아휴직, 출산휴가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 현재 회사에서 말하는 내용
원래 급여가 휴직 수당보다 많은 경우 건강보험 납부유예가 불가능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회사는 신청 안함)
■ 기본 현황
대상자: 여성
월 급여: 300만 원
회사 규모: 사원수 150명, 매출 760억 원
모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 해당
■ 출산휴가
기간: 90일
출산휴가 수당: 월 22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 월 300만 원 ~ 160만 원 (기간별 상이)
[문의사항]
1. 원래 급여(300만 원)가 출산휴가 수당 또는 육아휴직 급여보다 높은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이 불가능한지요?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3. 납부유예가 된 경우 유예된 연금 및 보험은 복직 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4. 각각의 제도(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라 납부유예 적용 방식이 다른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실이 아닙니다. 납부유예 또는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건강보험 납부유예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2.납부유예 또는 납부예외 신청은 회사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3.국민연금은 복직 후 납부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납부해야 합니다.
4.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달리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출산휴가 기간 중에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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