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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잠자리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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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육아휴직, 출산휴가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 현재 회사에서 말하는 내용

원래 급여가 휴직 수당보다 많은 경우 건강보험 납부유예가 불가능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회사는 신청 안함)


■ 기본 현황

대상자: 여성

월 급여: 300만 원

회사 규모: 사원수 150명, 매출 760억 원

모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 해당

■ 출산휴가

기간: 90일

출산휴가 수당: 월 22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 월 300만 원 ~ 160만 원 (기간별 상이)

[문의사항]

1. 원래 급여(300만 원)가 출산휴가 수당 또는 육아휴직 급여보다 높은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이 불가능한지요?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3. 납부유예가 된 경우 유예된 연금 및 보험은 복직 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4. 각각의 제도(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라 납부유예 적용 방식이 다른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실이 아닙니다. 납부유예 또는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건강보험 납부유예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2.납부유예 또는 납부예외 신청은 회사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3.국민연금은 복직 후 납부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납부해야 합니다.

    4.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달리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출산휴가 기간 중에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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