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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주택을 구입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이번에 주택을 구매하려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는데 주택구매금액중 80%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주택담보대출 한명의 차주로 받고 함께 원금상환시 거래 소명 (부동산거래 자금소명 관련)가계약금 보낼시 남편이 저에게 1억을 주고 제가 총 2억을 지불하였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 상, 남편이 1억 / 제가 1억 지불했다고 작성했고 실제로 그렇게 효력이 발생한걸로 볼 수 있나요? 나중에 조사 들어올 시, 남편의 돈으로 지불한 돈이라고 추가 기재만 하면 남편의 돈으로 인정 될까요? 쓸데없이 증여로 보게될까봐 묻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제가 남편에게 증여할 금액이 있습니다.주담대 대출을 받을 때, 공동명의이지만 제 명의로 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지분제공) 원금 상환을 '함께' 해 나가려고 할 때, 남편이 바로 원리금 상환 계좌로 '남편이름'으로 돈을 넣으면 , 나중에 소명시 남편이 일부 갚았다. 라고 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나요? 제 소득으로는 다 갚을 수가 없어 남편과 함께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은지요.
- 부동산경제Q. 서울 성북구 거래금액 6억 미만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필수인가요?서울 성북구에 있는 주택을 거래금액 6억 미만으로 계약 예정입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제출을 안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세안고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쓰나요??매매가가 7억이고 지역은 부산입니다부부 공동이고 전세금은 4억8천입니다그럼 자금조달계획서는 2장을 뽑고 5대5로 했을경우예금은 2억2천이니 각각 1억1천씩 쓰고 나머지 2억4천은 차임금 9번 임대보증금에 쓰면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단독명의)비규제지역, 6억이상이여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내라고 하는데요비규제지역이어도 증빙서류를 내는것이 좋은가요?작성할때 금액이 잔금일기준까지 들어오는 돈인지 잔금일 한달이후에 받을 보증금이 있는데 그 돈도 커서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자금계획과 다르게 주식대금 변동성으로 대출받을 금액이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계획과 다르게 됐을때 실내역을 검사하나요?증빙서류는 어떤날짜 기준으로 떼어야 하나요?(만약 계약일이라면, 계약일날 계약금이 빠졌는데 그건 어떻게 써야하죠?)제 단독명의인데 돈을 배우자 통장에 모두 모아 관리중입니다. 이전 집매매대금(제단독명의)과 저와 배우자가 모은 돈들이 그곳에 있는데 배우자통장에 모은 돈을 제계좌로 넘계 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시 배우자통장에 모아도되죠? 증명서는 제 계좌로 옮기고 떼면 될까요?배우자와 제 돈을 다 구분해야 하나요?만약 구분한다면 배우자가 모은 돈이나, 주식대금, 대출받을 금액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떻게 표시해야하나요?처음 작성해보는거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작성을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문의드립니다조달계획서 란에 보면 자금조달지급방식이 있는데 여긴 어떤걸 기재함 될까요 ? 실제 대출액만 기재하면 되는건지. 아님 실제 매매가를 적음 되는건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택 공동명의 취득시 지분만큼 취득세 각각 내야하나요?강남 규제지역의 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공동 명의로 5대 5 지분 으로 매수 예정입니다. 취득세가 약 8000만원 되고 매수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부부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잘 따져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각각 내야 하나요? 아니면 취득세의 경우 잔금까지 치르고 난 이후기 때문에 상관없을까요?중도금이나 잔금의 경우에도 부부 각각 계좌에서 돈이 나가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껏 남편이 벌어온 돈을 아내 계좌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각각 계좌에서 돈이 나가려고 하면 아내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갔다가 매도인 계좌로 가야 하는데 이 부분도 다 증여로 미리 처리를 해놔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분양 받을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관련 질문무순위로 분양 받을경우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관련 질문드립니다만약 8억 짜리 집인데내예금액이 5억이고 3억은 분양받은 집을 전세로 줘 마련하기로 한다면 3억원은 임대보증금란에 적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조달계획서를 제출 후 전세가 쉽게 나가지 않아 급하게 전세나가면 바로 상환하기로 하고 누나에게 3억원을 빌려대금분양대금을 지불할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자금조달 계획서 상에는 잔세로 3억원을 마련한다고 썼는데 전세가 늦게 나가 누나에게 빌려 돈을 지불한 것인데 이런땐 어떤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총거래금액은 분양가와 확장비. 옵션비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적는건가요
- 대출경제Q. 아파트 공동명의 대출 실행 후 부부 공동으로 상환하는 경우 차주(남편) 에게 와이프가 대출 상환목적으로 계좌이체 시 증여로 보나요?안녕하십니까 전문가분들제목 그대로 입니다.아파트 공동명의 대출 실행 후 자금조달 계획서 상 부부가 반반 나누어 대출로 작성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차주에게(남편) 와이프가 계좌이체하여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세법상 이 경우도 증여로 보나요?10년동안 보내도 3억 미만일 듯 싶지만이 또한 부부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 싶습니다매달 예로 200씩 송금한다 하면매달 신고해야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 자식간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때 또 5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될것같습니다.현재 집을 매수할 때 6억미만 주택이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도 안하고 따로 증여세 신고는 안했습니다. 10년간 5천만원 증여세 한도일때 이번에 이사가면서 집사게 되면 5천만원 증여 받을때부터 10년 카운트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날짜 기준이 따로 있어서 앞에 신고 안한 부분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는건 전에 신고 안한부분을 신고하게되면 와이프 증여세(5천만원-1천만원) = 4천만원 증여세 + 저 (3천만원 - 다시 반환한 3천만원 = 0원)해서 4천만원분의 증여세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위 계산이 틀렸다면 정확하게 계산하면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ㅏ.너무 많이 한꺼번에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ㅠ 저혼자서 아무리 찾아봐도 다 비슷한 내용이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질문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