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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환한사슴벌레

가장환한사슴벌레

주택담보대출 한명의 차주로 받고 함께 원금상환시 거래 소명 (부동산거래 자금소명 관련)

  1. 가계약금 보낼시 남편이 저에게 1억을 주고 제가 총 2억을 지불하였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 남편이 1억 / 제가 1억 지불했다고 작성했고 실제로 그렇게 효력이 발생한걸로 볼 수 있나요?

나중에 조사 들어올 시, 남편의 돈으로 지불한 돈이라고 추가 기재만 하면 남편의 돈으로 인정 될까요?

쓸데없이 증여로 보게될까봐 묻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제가 남편에게 증여할 금액이 있습니다.

  1. 주담대 대출을 받을 때, 공동명의이지만 제 명의로 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지분제공)

원금 상환을 '함께' 해 나가려고 할 때, 남편이 바로 원리금 상환 계좌로 '남편이름'으로 돈을 넣으면 , 나중에 소명시 남편이 일부 갚았다. 라고 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나요?

제 소득으로는 다 갚을 수가 없어 남편과 함께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은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남편 1억, 본인 1억씩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2. 대출이 본인 명의이더라도 실제로 같이 상환한다면 남편이 상환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