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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한달일한 알바 해고할때 한달전에 통보해야되나요?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 2일, 하루 6시간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해고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근무는 12월 14일부터 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한달전에 해고통보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바로 해고통보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해고통보하고 뭐 해고수당? 그런거 따로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바로 해고만 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해고에 관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구별법 궁금합니다일단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와 합의 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통상근로자가 받는 해고예고수당 금액과 단시간 근로자가 받는 예고수당이 다른데 제가 어느쪽인지 햇갈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 이구요.근무는 5월달부터 근무 시작했고 9월달? 까지 저 포함 두명 이였고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둘다.그리고 근무시간이 제가 더 조금씩 많았습니다.9월달 부턴 혼자 근무 하다가 12월에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 당한것 이구요. 근로 계약서도 안썼다보니그냥 맨날 사장 마음대로 근무시간이 조정 됐습니다.7개월 근무했습니다.만약 해고전까지 직원이 저 혼자 였는데그럼 제사 통상근로자 인것이고 해고예고수당을 통상근로자로 계산 하는것인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시간 근무후 해고 당했는데 주휴 받을수 있을까요?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화 수 목 금 5시간 근무 하고 월요일에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총 220000원 지급 받았고 면접때는 13000원에서 수습 적용 해서 11000원인데 주휴 포함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무중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사유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29일날 근무중 31일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아 월요일날 그만둔다고 하고 짐 챙겨서 나왔는데 이런 경우도 31일까지만 일해야하는 해고사유를 기재안했으니깐 절차위반에 해당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간입사자 해고통보 후 급여를 한 번에 줘도 되나요?질문 그대로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3개월미만 근로자 월급을 한 번에 합쳐서 지급해도 무방하나요? 11월 11일 오픈매장에 입사를 해서 12월 9일 매출악화로 근무중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월급을 매달 10일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11월, 12월 월급을 12월 월급에 한 번에 지급해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통보 후 월급을 상의도 없이 한 번에 줘도 되나요?질문 그대로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3개월미만 근로자 월급을 한 번에 합쳐서 지급해도 무방하나요? 예를 들어 직원이 12월 중간에 입사를 해서 1월 9일 퇴사합니다 이후 월급을 10일에 지급하는데 12,1월 월급을 한 번에 지급해도 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10인 이상 카페의 정규직 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사례입니다먼저 긴 글 양해 부탁드립니다..현재 10명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카페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2024년 12월 31일, 직원 한 명에게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적자 지속에 따른 경영상 이유”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고 이전에 희망퇴직 제안이나 임금 삭감 등 다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실질적인 협의 과정도 없었습니다.2025년 1월 17일, 바리스타 전원 5명에게 동일한 사유로 “해고 예고 통지서”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25일, 대표는 1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해고일인 2025년 2월 16일까지의 월급은 챙겨주겠다고 전했습니다.이 과정에서, 특히 한 직원의 경우 2025년 1월 13일까지 대표와의 논의를 통해 포지션 변경에 따른 연봉 제안서를 총 3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3일 뒤인 1월 16일, 대표는 바리스타 팀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대표는 해당 직원과의 연락과 면담을 피하다가 1월 24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녹음본 보유 중). 이 면담에서는 로스팅 계획과 계약 연장 및 급여 조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다음 날인 1월 25일 오전 해고 통보와 1월 29일까지의 근무를 통보한 상황입니다.또한, 다른 특정 직원에 대한 해고 이유로 대표는 그 직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공휴일 1.5배 급여 지급”과 같은 내용에 대해 합당한 대답이 나올때까지 요구하였으나, 대표 본인이 잘 알지 못했으며, 적절한 조치를 하려하는데 계속된 문의에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작은 권리”에 대해 확답을 원하는 태도가 사업의 이상적인 목표와 현실의 차이를 드러냈다며,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또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5명 중 2명에게는 남아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총괄이며, 대표와 논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직원은 해고 예고 통지서를 한 달 전에 받지 못했고, 형식적으로 받은 후에 서명한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밝혔습니다. 또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대표 및 파티세리팀과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대표는 이 둘이 계속 일하는 이유에 대해 29일까지 팀을 재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규직 두 명을 유지하고 파트타임을 추가로 채용한 뒤, 본인이 직접 업무를 익혀 3월을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고 결정 전, 희망퇴직 또는 임금 삭감과 같은 조치를 통해 해고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또한 없었던 상황입니다.현재 상황에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직원 A, B, 그리고 이전에 통보받은 직원 C가 해고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아야하는지 궁긍합니다.해고했습니다2. 근데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1.8일에 했습니다 퇴사일은 1.31일입니다.그래서 저는 같은 사업장에서 새롭게 입찰한 다른회사C와2.1일부로 새롭게 계약을 했습니다.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습니까?
- 구조조정고용·노동Q. 출산휴가전에 대표변경으로 인한 퇴사처리안녕하세요제가 출산휴가가 1월23일 부터인데3일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1월24일부로 회사가 다른분에게 팔려사업장 대표가 바뀌면서 출산휴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1월24일 날짜로 퇴사 처리한다고하는데 그럴경우 출산휴가를 받지 못하고 퇴사 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해고예고 수당과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계속근로기간 해당되나요?제가 아르바이트 근무하는 사업장은 매달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근무를 해왔습니다.약 1년2개월동안 매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무를 해왔는데,12월 3일에 카톡으로 재정악화로 인원 감축 혹은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할 것 같다고 연락을 주더라고요.개인일정과 근무시간이 달라져서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드렸고30일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그런데 사업장의 정비기간으로2024년 9월 - 풀근무 / 10월 - 13일까지 근무 / 11월 - 11일부터 풀근무 / 12월 - 3일 해고통보, 11일까지 풀근무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해왔습니다.사업장에서는 매달 계약을 새로 작성하였기에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하길래 너무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물어봅니다.사업장 사정(재정비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