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구별법 궁금합니다
일단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와 합의 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통상근로자가 받는 해고예고수당 금액과 단시간 근로자가 받는 예고수당이 다른데 제가 어느쪽인지 햇갈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이구요.
근무는 5월달부터 근무 시작했고 9월달? 까지 저 포함 두명 이였고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둘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제가 더 조금씩 많았습니다.
9월달 부턴 혼자 근무 하다가 12월에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 당한것 이구요. 근로 계약서도 안썼다보니
그냥 맨날 사장 마음대로 근무시간이 조정 됐습니다.
7개월 근무했습니다.
만약 해고전까지 직원이 저 혼자 였는데
그럼 제사 통상근로자 인것이고 해고예고수당을 통상근로자로 계산 하는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대부분의 근로시간을 갖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통상근로자라고 하며, 이보다 적은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 있어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의 구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1일의 통상임금(= 통상시급 × 8시간)에 30일을
곱하여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이든 단시간근로자이든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하여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하루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30일로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