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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량 후미충돌과,사고접수및 긴급출동 불이행 렌트카가해자 100%보험처리 12시간 출동서비스지연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받음사고접수후 문자통보와출동기사확인후 임차인이직접연락함 다른조사로지연된다말함 가해자 차량 보험사랑 통화 연결해줌 출동 하지 않음 블랙박스스영상만 찍어서 문자 보냄,타 보험사는 경위 파악 조사중 기달림 속수무책 다음날 그기사 죄송하다고함 배정 해주겠다고함 고객센터문의 배정 하지않음 1시간후에 배정될거라고 기달림 제가직접 센터 연락해서 조치함사고 처리 지연 및 고객 보호 의무 두서없이 요약해서 글적였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접촉사고가 나서 대물처리 했는데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요?주차된 차 범퍼를 박아서 오늘 대물접수 했습니다 손해사정사 분이 60만원 나왔다 하셨고 렌트카 비용 추가될거라 하셨어요 상대방 차량은 산타페dm입니다 제차는 손해가 별로 없어서 접수하지 않았어요 올해 1월에 보험료 60만원 정도 냈는데요 보험 등급은 15z입니다 보험 등급이랑 내년 1월 보험료가 얼마정도 될까요?최근 3년간 사고 없었고 작년에 타이어 교체비용 자차처리 했던거 밖에 없습니다(268,000원)
- 일본여행Q. 일본에서 렌트를 할때 일본렌트카의 종합보험들은것을 렌트를 하면 사고가 나도 배상책임은 없나요?올 12월에 일본에 갈예정입니다. 렌트도 예약을 잡아놓은 상태인데요 보험도 우리나라식의 종합보험으로 잡아 놓은 상태인데 만약 사고가 났을때 이보험으로 하면 배상책임은 없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전기자전거 대 차량 사고 보험처리 관련 문의사항전동자전거가 주행중 갑자기 튀어나와서 정지하였지만 자전거가 멈추지 못하고 차를 들이받아서 유리가 깨졌습니다.상대는 배상책임 보험이 있다고 해서 접수번호를 받았는데, 내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접수를 요청했고 일단 제 자동차보험에도 사고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일단 사고접수 및 대인접수도 했지만, 저는 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해서 보험사에 의견을 전달했고 블랙박스 영상도 보냈고, 보험사도 제 의견에 동의하였지만 가해자측은 100% 과실에 동의 하지 않아 아직 조율 및 설득? 중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일단 제 차 수리는 자차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추후에 구상권 청구로 보험사에서 처리를 한다고합니다.하지만 문제는, 자차로 접수된 현재 상황에서 제가 렌트카 및 교통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험사 측에서는 일단 렌트 및 교통비를 제가 지불하고 추후에 상대측 책임보험에서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근데 걱정은 만약 가해자측에서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을경우, 결국 제 보험사도 저한테 일정 부분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보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고, 제 과실이 10%라도 나오게 된다면, 제가 지불한 렌트카 및 교통비를 나중에 받지 못하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해당 상황에서, 렌트를 자비로 하였을 경우 추후에 청구 받지 못할 경우의 수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가해자 측에서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들이 앞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 배상책임 보험도 삼성이고 제 자동차 보험도 삼성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교통사고 형사합의및 합의금관련궁금합니다.가족끼로 식사후 집으로돌아가던중 신호위반차량과 충돌 교통사고가났습니다.운전자는 2주 11급 뇌진탕 보조석동승자 2주 12급뒷자석초등색은 2주12급 받았습니다.차량은 해당센터입고시 전손처리말씀듣고공업사로들어가 긴시간끝에 수리를받았습니다대인은 상대방 렌트카공제조합과 합의를하였구대물은 아직 합의전입니다.3주에걸쳐 차량을받아운전중이지만..사고가 컸던만큼 수리를했지만 ㅠ여기저기 문제가 한군데씩 나오고있습니다...상대방측이 12대중과실 상해치사로 검찰로 송치되엇다고 연락을받던중 검찰측에서 형사조정위원해?를말씀하시며 상대방측에서 합의를원하신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다음주에 가해자측 검찰쪽으로 방문을해서 조정을하시자고했지만 거리도 적지않은편이며 사실사고이후로 주행시 다른차들에 깜짝놀라 운전이 쉽지않은상태입니다.현재 사고난지2달쯤되어가는상황속에서 뒷자석에 앉아있던 초등 여자아이가 사고시 얼굴을 쓸리는사고가있었는데..상처는나았지만 상처위치 두군데에 착색이 되어있는상태입니다..다음주 형사조정시 합의금관련해서 어떻게말을하면좋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렌트카차량 중앙선침범사고 보상체계 문의저번주 토요일 비보호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신호 받고 확인 후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반대편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그런데 상대방차(가해자) 렌트카고 보험가입이 되어있다고 해도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렌트카 보험적용을 못받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희 차 수리를 받으려고 하니 수리비가 1400만원이 나온 상황입니다.보험사에서는 상대보험사 300만원, 저희보험사(자기차량손해) 500만원 정도 보상 중 선택해야하고 수리를 위해서는 나머지 수리금액이 자기부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피해자에게 어떻게 청구하고 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생활Q. 차량사고 후 렌트 관련 문의드립니다.꼭 되었으면 한다애셋을 태우고다녀서 suv말씀을 드렸습니다.상대방보험사측에서 쏘렌토 어라운드뷰 돼는걸 제안하셨는데 동급이 맞나요?이번주 외곽지역 스케줄이있어서 렌트카 타고가기가 좀부담스러워 담주로 넘기려고하니 자꾸 쏘렌토로 결정짓고 이번주 수욜에 gv80을 공업사입고를 계속 쪼는 거 같아가지고ㅜㅜ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제주도 렌트카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요번에 제주도가서회전교차로에서 1차선에잇는차가 회전교차로진입하기전 입구 실선에서 깜빡이 없이 2차선으로 진입해 사고가낫습니다 사고당시 운전자 동승자 2명이잇엇고대인대물다들어갓습니다 (경미한사고?)상대운전자가 자기는 무조건피해자다 라고 우기면서 본인이 경찰까지 불럿고 진술서얘기를하니 대인접수를 그때 해주더라구요 과실비율은 그때나오지도않고 나중에 상대보험사측에서도 말을안해주길래 저희 보험사 측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희는 접수를 취소햇고 상대보험으로만 다한다고 몇대몇이다라고 얘기는 안해주더라구요?대인은 지금 동승자랑 운전자랑 통원치료하는중인데이런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는게 괜찮은걸까요?첫사고라서 질문드려봅니다!1.이런경우 100대0일까요??2.경미한사고이긴한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타당한금액일까요?3.병원은 얼마정도 다닐수잇는걸까요? 원체 허리가 안좋기도햇는데 경미한 교통사고인데도 허리 어깨 목 골반등 통증이 조금잇네요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렌트카 파손 관련 보상여부를 알고싶습니다블랙박스를 보면 제가 그랬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테니 제가 한게 입증되면 수리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어플회사 측에서는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서 제가 한게 아니라는 게 입증하면 자기들도 청구 안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사고가 났어야 사고접수를 도와드리는데 이건 뭐 사고 난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도 길가에 주차했을 때 씨씨티비를 요청해보긴 할텐데 11일뒤인지라 저장공간이 날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게 맞다면 거기서도 당당하게 블랙박스를 들고와서 입증을 먼저 시켜줄텐데 수리비를 주기 싫으면 제가 안했다는 걸 계속 입증하라하네요저정도 파손이면 뭐에 박았을 꺼같나요 차는 아닌거 같은데그리고 이거 수리비 안주면 저에게 불이익이 어떤게 따를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렌트비 문제로 공업사 사장한테 돈 받아내고 싶습니다ㅜ차 사고가 난 후 렌트카업체에서 연결해준 공업사에서 수리를 맡겼고 차량 옆부분 총 네군데 수리를 해야됐었고 휴일이 겹쳐 10일동안 렌트를 했습니다. 근데 수리가 다 됐다고 해서 차량을 받았지만, 수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고 뒤 휀다까지 수리를 해야됐던걸 그제서야 알아서 그 부분까지 재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수리가 안됐으니 다시 렌트를 해도 되는줄 알고 다시 렌트카업체에서 또 렌트를 했구요, 근데 공업사측에서 뒷휀다쪽 부품입고가 안된다는 문제로 차량수리가 늦어졌고, 5일을 추가로 렌트를 해야 했습니다. 총15일을 렌트한 상황. 근데 이번에도 수리가 끝났다고해서 차량을 받았는데 또 수리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어서 재 수리를 맡기려고 했지만 보험사에선 ”기존에 4군데에 대해서만 렌트비 청구를 했는데 뒤 휀다는 알려주지 않은 내용이니 청구가 안된다“ 해서 10일까지만 렌트비용 인정되고 나머지 추가로 렌트한 5일치에 대해서 60만원(5일치)은 인정 못하니 사비로 내야한다고합니다. 억울해서 공업사 사장에게 따져 물으니, 공업사사장이 애초에 수리가 잘못된 부분에대해 인정하는데 뒤 휀다는 나중에 알려준거니 렌트비용을 반반 해주고, 수리가 덜 된 부분도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휀다에 대해선 인정하고 공업사 사장과 30만원씩 반반 내기로 했고, 제가(차주) 먼저 렌트비용을 다 지불하고 공업사 사장이 30만원을 저한테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공업사 사정이 힘들다는 핑계로 렌트비용에 더해 차수리가 덜 끝난부분도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반반내기로 한 돈과 차량 수리문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