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기자전거 대 차량 사고 보험처리 관련 문의사항
전동자전거가 주행중 갑자기 튀어나와서 정지하였지만 자전거가 멈추지 못하고 차를 들이받아서 유리가 깨졌습니다.
상대는 배상책임 보험이 있다고 해서 접수번호를 받았는데, 내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접수를 요청했고 일단 제 자동차보험에도 사고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사고접수 및 대인접수도 했지만, 저는 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해서 보험사에 의견을 전달했고 블랙박스 영상도 보냈고, 보험사도 제 의견에 동의하였지만 가해자측은 100% 과실에 동의 하지 않아 아직 조율 및 설득?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차 수리는 자차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추후에 구상권 청구로 보험사에서 처리를 한다고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차로 접수된 현재 상황에서 제가 렌트카 및 교통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험사 측에서는 일단 렌트 및 교통비를 제가 지불하고 추후에 상대측 책임보험에서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걱정은 만약 가해자측에서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을경우, 결국 제 보험사도 저한테 일정 부분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보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고, 제 과실이 10%라도 나오게 된다면, 제가 지불한 렌트카 및 교통비를 나중에 받지 못하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해당 상황에서, 렌트를 자비로 하였을 경우 추후에 청구 받지 못할 경우의 수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가해자 측에서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들이 앞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 배상책임 보험도 삼성이고 제 자동차 보험도 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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