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트카 파손 관련 보상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렌트를 한 기점으로 11일 뒤에 연락와서 뒷범퍼 파손되었다고 수리비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7시간정도 대여하면서 3시간 정도 주행하였고
4시간정도 주차하였습니다
당시 비가 엄청 많이와서 저속운행하였고
주차도 길가에 하였으며 뒤에 횡단보도라 누가 뒤에 주차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차 반납하였을 때도 뒤에 풀밖에 없고 다른 차들도 이동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친구랑 같이 동승하였기 때문에 주행중에 다른 차가 저희 차를 박았었다면 모를까 진짜 파손이 저희때매 된것도 아닙니다
제가 반납사진을 그때 비도 많이오고해서 따로 안찍긴했고 블랙박스를 보면 제가 그랬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테니 제가 한게 입증되면 수리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플회사 측에서는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서 제가 한게 아니라는 게 입증하면 자기들도 청구 안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사고가 났어야 사고접수를 도와드리는데 이건 뭐 사고 난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도 길가에 주차했을 때 씨씨티비를 요청해보긴 할텐데 11일뒤인지라 저장공간이 날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게 맞다면 거기서도 당당하게 블랙박스를 들고와서 입증을 먼저 시켜줄텐데 수리비를 주기 싫으면 제가 안했다는 걸 계속 입증하라하네요
저정도 파손이면 뭐에 박았을 꺼같나요 차는 아닌거 같은데
그리고 이거 수리비 안주면 저에게 불이익이 어떤게 따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다툴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그 피해가 본인이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거라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이용자 반납 사진에 없던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본인 사용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