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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문자로 퇴사종용을 받고있는데 이거 해고통보 맞나요?사진과 같이 사장님과 언쟁중인데 중간에 분명 그만두라면서 오늘까지 일한 급여를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이 해고통보라고 판단되서 여쭙습니다. 저는 결코 자진퇴사 할 의향이 없습니다만 끝까지 자진퇴사를 강요하듯 압박을 주십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방법이 없을듯 하여 불안해요... 저는 3개월 이상 근무했고 전산 사무가 계약서상 업무내용인데 다친 사람한테 부당한 업무지시를 강요해놓고 저러십니다...폭언 녹취도 있구요...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고 끝내고싶은데 이거 해고통보 맞나요? 예고수당 신청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는 있을까요...? 진짜 급해요 도와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미기재 해고 통보?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오픈하고 일한지 1주일도 안된 알바생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알바 친구들에게 일을 넘기거나 손님들의 컴플레인으로 해고를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명시 되어있지 않고 근로 계약서를 9월 1일자로 작성을 완료 했습니다. 이에 금일 9월 10일 카카오톡으로 경고를 주었고, 목요일에 출근시 한번 더 경고를 주고 해고 통보를 하고 싶은데 이에 됐을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 계약서 미작성인채로 시간 변동이 많았던 알바생의 해고 예고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5/20일부터 8/23일까지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사장님께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아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기로 합의보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가 근로 계약서 미작성 민원 취하 해주시기 원하는 입장이시고요)그런데 지금 계산하는 과정에서 저와 사장님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문제입니다.알바몬에 올라온 공고에는 주 5일 4시간 근무였으나 사장님께서 갑작스러운 부탁으로 평일 4일 4시간 일요일 8시간으로 총 24시간을 6월초부터 7월 말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일요일 근무가 어렵다고 8월이 되기 한달 전에 구두로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다시 평일 5일 4시간으로 나오면 되는지 구두로 여쭤보았을 때 추후에 알려주겠다 하셨지만 그 후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8월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일요일을 제외한 주 4일 4시간 근무만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해고 예고 수당 계산을 알바몬 공고에 올라와있던 대로 주 5일 4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고 하였으나, 사장님께서는 8월에 주 4일 4시간이였으니 주4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자 하십니다.하지만 제 입장은, 3개월중 2개월인 2/3를 주 24시간 근무하였고 주 4일 4시간은 제가 원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끽해야 3주정도 근무한 것인데 주4일 4시간은 더더욱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됩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니까요.차라리 여태까지 받았던 월급을 모두 더하여 3개월분으로 나누어서 평균값을 내고 그것으로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이하 기간제 3개월전 해고시 문의5인이하 사업장입니다.3개월 기간제 근로 계약서 작성 직원 1명 있습니다.이 분이 아마도 창업을 목적으로 연수(?)차 오셨는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까지 탐색하는 등 더 이상 같이 일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질문. 참고로 저희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3개월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해고일을 계약 만료일 전 시점 어느 날(예를 들어 3개월 만료일이 30일이면 29일에 해고일 통보)로 하면 해고 예고 30일 전 통보 없이 즉시 혹은 며칠전 해고통지 하고 해당 해고일에 해거처리 가능한가요?(3개월 근로 계약서가 즉시 해고이 미치는 영향이 궁금)위 사항이 가능하다면 서면 해고 통보가 아닌 문자나 카톡 등으로 해고 통고 가능한지요?위 1항 2항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할 필요도 없어지는 건지요?장사 첨하는데 참..제 밈 같지 않네요.타인을 직원을 둔다는게.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장만이 구두로 해고 통보 시 부당해고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여쭤봅니다.사용자가 직원을 구두로 해고 통보 시 부당해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 대상이 사장만이 성립되나요?아니면 다른 임직원들이 해고 통보 시에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시급 계산하는 방법 도와주세요..ㅠㅠ주 6일(월~토) 09:00~21:00 총 12시간, 2시간 휴게시간 조건으로월급은 300만원, 직원으로 일하는 중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고, 수습기간 90% 적용X8월 22일 입사하여8월 22일~8월31일 근무하였고, 8월 25일은 쉬는날이라 근무하지 않았습니다.8월 총 근로시간은 9일 10시간 총 90시간입니다.임금명세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기서 통상시급이 왜 10,130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제가 알기로는 300만원/209시간 = 14,354원이 맞는 것 같아서요...도와주세요..!ㅠㅠㅠ그리고 9월 19일 해고통보를 받아서 9월 19일 오후 2시 30분경 퇴사했고,9월 17, 18일은 연휴로 가게 문을 안열어서 쉬었습니다.이 경우 9월 근로의 월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 장사가 안되어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 부터 일,월,화,수 주4일 12시간씩 4대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습니다.10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언제부터 30일 측정하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10월 20일에 10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보를 받고 30일뒤인 11월 20일까지 근무하면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직원 해고하는방법은?대표포함 총 6인 사업장입니다A직원을 해고하고 그자리에 새로운 직원을 입사시키려 합니다A직원의 업무수행능력이 아주나쁘지는않으나 아주 좋다고도 할수없기때문에다른직원으로 교체해보려 합니다 A직원이 입사한지는 1년이 안됐고회사에 심각한 잘못을 일으킨적도 없습니다 한달전 서면통보하면 해고할수 있을까요? 만약 그럴수없다면 이유와 방법좀 알려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효력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혼자 알아보다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여부(손해배상)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4년 5월부터 약국에서 1년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고있습니다.지난달 약국이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고 소식을 들었고, 국장이 바뀌더라도 근무조건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8월 1일부터 새로운 국장이 출근해 함께 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금일 현 국장에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현재 약국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는 고용하지 않을 예정이고 8월 17일 까지 인수인계 후 나가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급하게 새로 일할 직장을 알아보았고 8월1일부터 근무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근기법 23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7월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읽어보니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때문에 너무 걸립니다.아래 사진은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내용입니다.위 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맞는 계약서 내용인지도 궁금하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8월 1일부터 일해서 한달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손해를 보면서 17일까지 인수인계를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는지 이를 위반할 시 무단결근으로 인해 형사책임을 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오히려 제가 부당해고로 약국측에 책임을 물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제가 법을 잘 몰라 얕은 지식으로 제 위주로 해석하여 질문드린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 에서는 아무 때나 해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네 명이 근무하는 아파트 청소 미화원입니다 미화 반장이 본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가인 저한테 전화를 걸어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휴가인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 하고 통보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닌가요 다섯 명 이하면 법적인 보호를 전혀 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