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기간제 3개월전 해고시 문의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3개월 기간제 근로 계약서 작성 직원 1명 있습니다.
이 분이 아마도 창업을 목적으로 연수(?)차 오셨는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까지 탐색하는 등 더 이상 같이 일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질문. 참고로 저희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3개월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해고일을 계약 만료일 전 시점 어느 날(예를 들어 3개월 만료일이 30일이면 29일에 해고일 통보)로 하면 해고 예고 30일 전 통보 없이 즉시 혹은 며칠전 해고통지 하고 해당 해고일에 해거처리 가능한가요?(3개월 근로 계약서가 즉시 해고이 미치는 영향이 궁금)
위 사항이 가능하다면 서면 해고 통보가 아닌 문자나 카톡 등으로 해고 통고 가능한지요?
위 1항 2항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할 필요도 없어지는 건지요?
장사 첨하는데 참..제 밈 같지 않네요.
타인을 직원을 둔다는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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