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미기재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오픈하고 일한지 1주일도 안된 알바생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알바 친구들에게 일을 넘기거나 손님들의 컴플레인으로 해고를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명시 되어있지 않고 근로 계약서를 9월 1일자로 작성을 완료 했습니다. 이에 금일 9월 10일 카카오톡으로 경고를 주었고, 목요일에 출근시 한번 더 경고를 주고 해고 통보를 하고 싶은데 이에 됐을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