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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면접합격후 연봉.출근일지정후에 입사취소처리 도와주세요..확정됩니다. 합격 통보 메일 수신 이전까지는 채용전형 진행 중 단계이며,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는 합격했다라는 메일을이미받았기때문에 이미근로계약이 성립이된것인지 최종통보가아니기때문에 근로계약이성립이안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설명이길었습니다...내용은이렇고 결과적으로 합격통보당일인 25.5.30 오후9시가다된시간에 인사담당자에게 전화가왔습니다 회사내부이슈로인해 채용이취소되었다고...경황이없어 따저묻거나 하는것도없이 일단월요일에 연락하자는식으로 마무리후 통화는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경우 어떤조치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구제신청그렇게통화종료후 25.6.3 현재까지 저한테따로온연락은없는상황입니다 제가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도와주십시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건설업(배관공사)에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근무기간 : '25.1.6~'25.4.18.업무 : 배관 공사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작성한 것이 없음(직원이 4대보험을 안넣겠다고 하여 프리랜서 계약함)현장소장이 '25.4.1.자에 이제 일이 없어 '25.4.18.에 현장이 종료되니 현장에는 '25.4.18까지 출근하면 된다고 말함입사할때 직원에게 배관 공사(프로젝트)가 끝나면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구두로 말하여 이 직원도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건설공사 특성상 공사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아,직원에게 30일 전에 해고일을 명확히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18일 전에 고지하였고, 이미 직원이 입사할때 공사(프로젝트)가 끝나면 일을 그만두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계약만료 전 해고통보시 피해보상 가능?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도중계약만료가 약 3개월 남은 시점에서 회사측에서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럴 경우 저는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날짜가 적혀있음에도 남은 근로 기간과 그에 따른 임금 + 퇴직금을 보장 받지못하고 손해를 보게되었으니회사측으로부터 피해보상으로 약 2개월치 임금 +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요청 가능한지?남은 10일치 연차도 수당으로 챙길수 있는지?만약 위에 사항을 요구했을때 회사로부터 그럼 한달 더 근무하고 남은 연차도 전부 소진을 하라 그럴때의 대응 방식제가 회사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1,2번 거절 당할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거죠?회사가 3월 29일 구두로 직원 5명 분께 경영 상 이유로권고사직을 말씀드렸습니다.내용은 4월 30일까지 근로 유지는 하되,4월 15일까지만 실 근무 후 남은 2주는 남은 연차로 대체하는 것으로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와 함께 권고사직서를4월 15일 마지막 근무일에 5분 모두 서명하셨고요.사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30일 전에는 해야한다고 해서그렇게 한 것인데, 근로자 두 분이 한달치 급여를 달라고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실업급여를 타실 줄 알고 권고사직을 썼는데, 알고보니 자격에 해당이 안되신다고..)회사는 4월 한달치 급여, 대체하고 남은 연차수당, 퇴직금(퇴직일:4월30일) 이렇게 모두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회사가 1개월치 급여, 위로금을 안드려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 맞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만약 퇴직소득이라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해고예고수당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따로 따로 세금을 계산하면 되나요??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30일 전 해고 예고 이후 근로자의 근로의무근로를 안한 걸로 간주된다면 당일해고가 가능합니까?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계산해주실수있나요?2025년 05월 12일 해고통보를 하였고, 해고예고수당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기본급 3,548,333원 (월 209시간 9-6 사무직 입니다)식대 200,000원차량 200,000원총 3,948,333원 입니다. (시급환산 18,891.53원)마지막근로일은 2025/05/16 이며30일치 통상임금 으로 해서 해고예고수당 줘야한다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산정일도 궁금합니다. 5/12~6/11까지 인건지, 5/12~6/10까지 인건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만약 퇴직소득이라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해고예고수당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따로 따로 세금을 계산하면 되나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산정할때 귀속기간 확인요청드려여25년 5월 20일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였습니다.마지막 근로일이 25년 5월 28일이 되었습니다5월귀속 급여 산정할때 5월1일~5월28일까지 산정할건데(당월1일~당월말일이 급여산정기간)해고예고통보한게 5월20일이라 급여와 해고예고수당 귀속기간이 겹치는데 아래 내용 중 어떤게 맞나요~?1) 급여산정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5월21일~6월19일 30일치 계산한다. (급여와 겹칩)2) 급여와 기간이 겹치니 5월29일~6월27일로 계산한다3) 아니다, 사직일로부터 계산하여 5월29일~6월19일로 한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A업체가 회사가 넘어갔다, 직원들 모두 고용승계할것이다 라고 구두로 통보하였지만정확한 근로조건제시는 회사가 문닫기 일주일전에 들었고, 기존 근무 시간보다 출근이 두시간 빨라졌습니다. 이로인해 육아가 불가피하게되어 새로인수하는 B업체 대표에게 육아단축근무를 해줄수있냐고 물어봤고 거부를 했습니다.A업체에서도 제 의사를 전달했지만 못해준다고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수없이 육아단축근무거부 확인서를 받고 퇴사를 하려고했지만, 타직원 (다른 애기엄마) 에게 몰래 가서 시간조율을 해줄테니 시간맞춰서 B업체에가서 일을해라 라고 했던 정황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를 유도하고 해고하는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증거도있고 증인도있습니다. 육아로인한퇴사로 처리를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