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전 해고통보시 피해보상 가능?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도중
계약만료가 약 3개월 남은 시점에서 회사측에서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날짜가 적혀있음에도 남은 근로 기간과 그에 따른 임금 + 퇴직금을 보장 받지못하고 손해를 보게되었으니
회사측으로부터 피해보상으로 약 2개월치 임금 +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요청 가능한지?
남은 10일치 연차도 수당으로 챙길수 있는지?
만약 위에 사항을 요구했을때 회사로부터 그럼 한달 더 근무하고 남은 연차도 전부 소진을 하라 그럴때의 대응 방식
제가 회사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
1,2번 거절 당할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