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산정할때 귀속기간 확인요청드려여
25년 5월 20일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5년 5월 28일이 되었습니다
5월귀속 급여 산정할때 5월1일~5월28일까지 산정할건데
(당월1일~당월말일이 급여산정기간)
해고예고통보한게 5월20일이라 급여와 해고예고수당 귀속기간이 겹치는데 아래 내용 중 어떤게 맞나요~?
1) 급여산정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5월21일~6월19일 30일치 계산한다. (급여와 겹칩)
2) 급여와 기간이 겹치니 5월29일~6월27일로 계산한다
3) 아니다, 사직일로부터 계산하여 5월29일~6월19일로 한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지급기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한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종데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원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