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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학원 조교 아르바이트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중고등 종합학원에서 주말 조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주1회(13:00-19:00) 근무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3.3% 공제는 하였습니다.현재 갑작스럽게 이번주까지만 근무를 해 달라고 전달 받은 상황인데,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실업급여 수급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연락드립니다직원중 지각이 잦아 그동안 시말서를 여러장 받아놓은바있고,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하단의 문구를 기재하여 서명까지 받아놓았습니다 이때, 직원을 징계해고할때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해줘야하나요?취업규칙 기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고용보험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한다, 그러나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시작하기로 사장님과 합의하였습니다.그렇게 2025년 3월이 되자 사장님께 선연락이 왔고,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쓴 다음 2025년 3월~4월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이어나갔습니다.업무 내용과 장소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으므로 실질적인 근로기간은 "8개월"에 가깝습니다.그런데 오늘 30일 이전의 해고 예고 없이, 또한 법적으로 적합한 사유 없이 당일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에도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인정되고,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총 근로 기간은 대략 8개월. 그 중에 상호 합의된 중간 공백이 있음. 근로 계약서를 두 번 작성함.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개월 이내 근로자 해고' 질문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적고, (예: 25.03.02~26.03.01)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는 내용은 들어가있지 않은데 구두로는 얘기를 했습니다.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어 3월 말까지만 일을 하는걸로 하고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근로 기간이 1개월이 채 안 되어서 이런 경우 해고예고를 꼭 해야 하는지, 안 하고 좋게 말씀드린 뒤 그냥 해고시켜도 추후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해서 남깁니다.또, 후자일 경우 사직서는 쓰되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적어서 마무리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하던 곳 사장님이 바뀌었을 때 (15시간 미만)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는건가요??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는데 15시간 미만 근로자라서, 법적으로 3월과는 고용주가 다르며, 이전 사장님과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새로운 계약서 없이 고용이 계속 되었더라도 인수인계 계약서를 통해서 근로시간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비롯해서 그 어떤 수당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23년8월부터 계약직(알바)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25년 1월에 근무중인 팀에서 알바를 없애고 정규직 전환 및 채용 공고가 있을 예정이라는 사안이 내려와1.2월분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면서 추후 정규직 전환 시기를 기다렸는데 기안서 승인 핑계로 한달 한달 근무 연장을 요구 하였습니다.5월도 연장 근무를 구두로 통보 받고 계약서 미 작성한 상태에서 근무하던 중에5월 13일 정규직 전환은 안되었고, 이달까지 근무 하는거로 통보 받았습니다5월 근로계약서는 5월13일 통보 받은 날 작성하였구요.이런 상황 고려할시. 한달 전 해고통보 받은게 아닌데 이럴경우 해고통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1-2월 / 3월 / 4월 / 5월 (5월13일 근로계약 작성 및 해고통보)이렇게 근로계약 해왔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기재 시 시급 산정 어떻게 해요?주 3일 하루 5시간씩 일하다가 얼마 전에 해고통보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12000원(시급)*30일치 임금이었구요. 제 계산대로 받았습니다.일하면서도 제가 계속 의문이었던게 기본 시급이 12000원인건지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을 합쳐서 산정한 시급이 12000원인지 정확하게 몰랐거든요.최근에 계약서를 다시 보니까 시급, 계약기간, 계약일자에 대해서 수기로 작성하도록 공란이 있는데 그 공란이 다 비어있습니다.계약서사진에서 잘린 부분 밑에는 사용자 확인란에 도장이 찍혀있고 제 정보도 수기로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제 기본 시급은 12000원인가요?주휴수당이나 야간 수당 등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후 있나요?해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역산했을때 한달의 과반 이상이 5인 이상 근무였는데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코로나 걸려서 해고 당했는데 정당한가요?상시 근로 5인 미만 24시간 카페에서 총 3일 근무 했습니다.근로 계약서는 3개월로 계약 했는데오늘 코로나 키트 양성이 떠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매장 사정 상 당장 일할 사람을 구해야 해서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문자가 왔습니다.질병상의 이유로 해고 해도 되는건가요?해고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근무중에 해고예고수당 및 다른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편의점 근무 중 근무 다음 날 폐업으로 인해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여 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하여 연락을 드렷는데 해당사항이 없다 하셔서 1년 넘게 근무를 하여 해당 되는 거 같다 말씀을 드렸더니 해고취소를 하신다하여 알겠다 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말에 폐업을 하니 그때까지 근무하면 된다 하셧는데, 첫 해고통보는 4월21일이였고 그다음 다시 근무하기로 한 건 4월 24일 입니다. 이때 5월 18일 까지 근무하고 폐업한다고 하셧는데 이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 될까요? 근기법26조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라고 사료되지 않고 단순 경영난으로 사료됩니다.편의점 근무를 하며 근로계약서를 1부를 쓰고 교부를 받았는데요, 주1회 9시간으로 체결을 하엿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근무 후 주1회 15시간으로 7개월, 14시간 1개월, 7시간 1개월 가량 근무하였습니다. 첫 근로계약 서 이후에 따로 교부를 받거나 한 건 없는 상태로 7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할 때에 정기적인 대타근무는 소정근무시간에 포함이 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권고사직(해고)처리 한 직원이 있습니다.2025년 05월 12일에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마지막근로일은 2025년 05월 16일로 하고 5/17일자로 퇴사처리 하려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한달치 급여를 줘야하는건가요~?그런거라면 5/12~6/11까지의 한달치 급여를 더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ㄴ 이렇게 산정한다면 5/12~5/16의 급여산정이 해고예고수당과 겹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