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이내 근로자 해고'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적고, (예: 25.03.02~26.03.01)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는 내용은 들어가있지 않은데 구두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어 3월 말까지만 일을 하는걸로 하고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근로 기간이 1개월이 채 안 되어서 이런 경우 해고예고를 꼭 해야 하는지,
안 하고 좋게 말씀드린 뒤 그냥 해고시켜도 추후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또, 후자일 경우 사직서는 쓰되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적어서 마무리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