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23년8월부터 계약직(알바)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5년 1월에 근무중인 팀에서 알바를 없애고 정규직 전환 및 채용 공고가 있을 예정이라는 사안이 내려와
1.2월분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면서 추후 정규직 전환 시기를 기다렸는데 기안서 승인 핑계로 한달 한달 근무 연장을 요구 하였습니다.
5월도 연장 근무를 구두로 통보 받고 계약서 미 작성한 상태에서 근무하던 중에
5월 13일 정규직 전환은 안되었고, 이달까지 근무 하는거로 통보 받았습니다
5월 근로계약서는 5월13일 통보 받은 날 작성하였구요.
이런 상황 고려할시. 한달 전 해고통보 받은게 아닌데 이럴경우 해고통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2월 / 3월 / 4월 / 5월 (5월13일 근로계약 작성 및 해고통보)
이렇게 근로계약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