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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밝혀지고 있는 것은 정말로 독재를 가려고 했나 봅니다되는 것이 정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하려고 했다면 헌법 위반이고 미국 등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그거를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통금 시대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가 고문당하고 죽었던 시절이 좋았던 것일까요 시위하다가 간첩 돼 가지고 사용 선고당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일용직 부당해고 1월7일-31일 아무 말 없이 쉬라하고 짤람생긴 지 얼마 안 된 물류센터에서 피킹일을 하다가 NPS에서 제품 소분하고 보내고 박스 정리하는 일로 옮겨 갔습니다근데 갑자기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서금요일 근무 없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관리하는 사무직한테 문자도 보내고 휴뮤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 때도 짤렸다는 문자 전화 받은 게 없어요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빠짐 없이 일 하려고 단체 카톡방에 근무표시를 하니 다른 직원이 토요일은 일용직은 일이 없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일요일 돼서 오늘 근무 어려울 것 같다는 문자 한 통 받았습니다친구가 전화를 하니 불성실한 태도를 들먹이면서갑자기 퇴사통보를 받았다네요저한테는 역시나 전화나 문자 없고오늘 근무가 어렵다는 애매한 문자 한 통 받았습니다이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계약서상 1회 경고 조치후 같은 일 반복하면해고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이 있고2번에 근무태도 불성실한 경우 해고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부당해고에 들어가나요?물류센터 내 일이 없다는 핑계로박스모아두고 쓰레기 모아두고 비닐 모아둔 정리를 하였는데 이것도 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하나요?불성실한 태도를 들먹이는데 nps일을 하고 3첸버로 가면 물류 피킹작업하고 다 끝나서 일이 없어서 다같이 앉아서 쉬고 핸드폰 보는 걸 문제로 삼는데문제가 될까요?직접 물으러 갔는데도 직접 다 자르고 다른사람 추가 해 놓고 자기는 권한이 없다며절대로 사유를 알려주지 않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영업직 사직서 및 영업 비밀 유지 서약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영업직 근무하다가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업직 사직서 및 영업 비밀 유지 서약서 내용에 특이한 문구가 있어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잘못이해한건지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나, 제가 추가 제안할 부분도 있을까요? 이미지1) 1문단, '~그와 같은 기업 또는 단체를 창업 또는 설립하여 회사와 경쟁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경업금지 대상이되거나~ 회상의 확인 및 동의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이해한 내용 1, 이직 혹은 창업을 알려야하며 , 동의 를 받아야 한다. (직업 특성상 유사 동종 업계에 취업하거나, 이후 창업을 할 수 도 있는 상황임). 3문단,'~정보처리장치나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등 ~ 기타 필요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 또는 영업비밀 등의 누설 이나~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이해한 내용2 사용한 컴퓨터 기록, 다운받은 파일, 부여받았던 이메일 주소등의 내용등을 다 조회 할 수 있다. 해당 부분에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을 지라도.4문단,'이상의 사항에 ~ , 만약에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연봉 상당액을 배상할 것이며, 관련 법규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이해한 내용3 해당 내용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이득을 얻었든 안얻었든 연봉의 상당액(많은 부분? 대부분?)을 배상해야한다.이미지2) '본인은 자발적이고, 무조건,확정적으로~ 책임으로부터 면책하고,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 이해한 내용4, 회사와 관련된 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겠다, 관련 증인이되지 말 것.'본인은 근로계약 관계 및 본 사직서와 관련하여 ~ 민, 형사, 행정상으로 소송, 고소,~않겠습니다.' → 이해한 내용5, 회사와 어떠한 법적 문제가 없을 것.질문1 : 본인이 '이미지1'에 내용을 위반하여 회사가 연봉의 상당액 배상등의 이유를 요구하면, 본인은 회사에 소송은 진행 못하지만, 민 형사상 책임은 져야하는 건가요??질문2: 퇴사후 개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이메일의 기록을 조회 할 수 있지만, 개인 정보 내역을 회사에서 계속 보관할 수 있나요? 해당 퇴사 이후 의무적으로 삭제해야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질문3 : 위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서약서를 서명하지 않고, 사직원을 사직서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너무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회사라서..... 부탁드립니다....영업쪽으로 계속 근무했으나, 이렇게까지 이상한 비밀 유지 서약서는 처음봐요 부탁드립니다...
- 자동차생활Q. 저공해차량 스티커 불법사용 신고어디다가하나요?저공해차량에 차량번호가 다르고해서 어느기관에 신고를할수있나요?공문서위조해당이되나요? 궁금합니다. 안전신문고 차량위반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이 필요없게 되서 다른 사람에게 무료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이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없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직구법 위반인가요?만약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 형사법률Q. 채권자와 가족이 함께 찾아간 아래의 경우 불법 추심으로 적용이 되나요?하다가(1분 정도) 채무자가 방에서 얘기하자고 하여 채권자, 가족, 채무자 셋이 미닫이 문이 있는 방안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몇 일까지 변제할지 얘기를 하고(언성 조금 높아짐) 지급명령 송달을 위한 현 주소지를 얻고, 채무자가 새로 얘기한 날짜의 차용증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주로 가족이 얘기함)이 과정에서 문앞에서 얘기하던 중, 방안에서 언성이 높아지며 내부의 손님과 직원들이 있어서 처음의 문앞에서 채무관계에 대해 말하던것이 전달되고 + 방안에서 나눈 대화(문을 완전히 닫은 별도의 공간)는 전달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9조 특히 아래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에 해당 되는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의 받을 정도 사안인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자와 가족 각 당사자 경우 모두 궁금합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2022년 3월 17일 상대방 신호위반 자동차사고 발생후 치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2022년 3월 17일 교차로에서 상대차가 신호 위반으로 제차의 앞부분 측면에 고속충돌하여 차는 폐차하였씁니다 그당시는 통증이 없어 심각하게 생각치 않아 무릅주변으로 한의원 및 정형외과에서 약과 침 그리고 물리치료만 받다가 계속무릅주변으로 통증이 심해져 2023년 4월이후에 대학병원에서 무릅 MRI 진단결과 무릅은 이상이 없다하여 허리부분을 MRI 검사결과 협착증 신경눌림 등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의사의견으로는 수술할정도는 아니라 하여 현재는 한의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허리 및 무릅 통증이 아침에는 심하다가 오후에는 약간 좋아집니다만 통증은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계속치료를 받을수 있는지요? 기간이 오래돠어 보험으로 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정보통신망법 관련 고소 예정 건 질문 입니다.친구 게임 아이디를 친했을때 허락을 받고 사용했고 이후 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약 2개월 동안 사용하다가 당사자에게 적발됐습니다.당사자는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으로 형사고소하겠다고 합니다.제 질문...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형사 고소 당사자 적격 여부해당 사안이 제48조 해당 여부위반시 적정한 합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고지의무 위반? 부동산 계약 파기 조건이 될까요?지난 21일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습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시 계약금 반환', '전입 이후 일주일 이내 추가 근저당 설정 X' 특약을 걸어 놓았는데요.계약 당시 집주인의 아내분이 임명장 지참하셔서 대리로 계약했고 서명했습니다.부동산에서도 안전한 집이라고 했고, 내집스캔,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조건들을 다 봤을 때도 괜찮은 집이였습니다.계약 다음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집주인분이 원래 대출이 진행 중이였는데, "오늘 새로운 추가 대출이 나오는 날인데, 아내가 그것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라고 알려왔다는 겁니다.해당 대출이 실행되면, 집의 근저당은 두배 가량 늘어 안전한 집이라고 보긴 힘들어지는 상태이며, 전세보증보험도 당연히 가입이 불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지난 몇 일 부동산 쪽이랑 이야기를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대출을 늦출테니 원래 계약대로 진행하고, 전입신고 이후 일주일 후에 그때 대출을 추가로 받겠다.라고 집주인이 말씀은 하셨다고 합니다.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하니 마음이 영 내키지가 않아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데...위와 같은 상황이 계약 파기를 위한 충분한 조건이 가능한가요?부동산 사장님께선 처음에는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배액상환을 받아도 되는 상황이다, 파기하고 싶으면 파기해라"라고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그냥 잘 풀어보라는 방향으로 설득하십니다.임대인의 과실로 파기될 경우, 배액상환이라는 문구는 계약서에 있지만, 계속 말이 길어지면 그냥 계약금만 돌려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매매계약 배액보상받고 해지가능할까요?나오니 그럼 설지나 다른층 공사할 짐도 미리 옮겨놓기로 하고 그러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어제 난데없이 전화가 와서주인아저씨가 수술을 하는데 5일날 왔다가 6일에 입원하니 7일에 들어오라는 겁니다거기까지만 했으면 아픈사람이 있어 짜증이나도 할수없다 생각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 말대로 하라며. 아저씨가 알게되면(본인말로 성질이 괴팍하다며)말일이 되도 못들어오게 할테니까 본인말대로해야 저도 손해안본다는 겁니다??누가 누구한테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니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계속 어기고 날자 미루었는데 왜 그렇게 얘길하냐니까 자기가 뭘 얼마나 미루었나며 외러 화를 내고 끊어버리는겁니다나이든 분이라 그냥그냥 넘어갔는데너무 화가나서요 이사가 장난도 아니고 이래저래 말바꾸고 사과는 커녕 도리어 큰소리 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계약위반으로 계약금+중도금 배액보상 받고 해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