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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 내용을 상황에 맞게 수정해도 되나요?취업규칙 신고가 필요하여 작성 중 [안전보건]의 내용이 사무직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지만 필수항목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그럼 사무직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수정해도 되나요?아래의 내용으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작성내용]제54조 (안전보건 교육)회사는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직무 스트레스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한다.제55조 (사무환경의 안전관리)회사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무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사무실 내 작업환경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② 컴퓨터, 전자기기, 전원장치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해진 지침을 준수한다.③ 사무공간 내 화재, 감전 등의 위험 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제56조 (근무환경 보호 장비 지급 및 사용)회사는 사무환경에서 근로자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 장비(손목 보호대,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 인체공학적 의자 등)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근무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호 장비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제57조 (사무환경 안전 지침 게시 및 교육)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사무기기 및 전자장비의 올바른 사용법, 화재 예방, 응급조치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사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제58조 (사무환경 점검 및 관리)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사무환경 점검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의 점검 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킬 수 있다.③ 회사는 사무환경 점검 결과를 사원에게 공지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무환경 개선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제59조 (건강진단)① 회사는 사원의 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필요 시 특수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사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제60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① 회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한다.② 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 및 사무업무에 관련된 안전보건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 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안전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경우 해당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였을 때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예를 들면 청년 고용관련 지원금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다던지, 지원금을 토해야 한다던지 하는 부분 궁금합니다.)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자발적 퇴사처리 후 같은 직장에서 1월 한달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할 시 실업급여 수급에 부당한 방법이 되는걸까요? (제조업이다보니 1월에 명절이 껴있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채용할까 합니다)3. 자발적 퇴사 사유가 허리가 아파서 직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인데,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직원은 아픈정도가 심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병가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고하십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들어온 것인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40시간 사업장이고요기본급 - 2,299,000원직책수당 - 300,000원직무수당 - 150,000원조정수당 - 20,878원연장근로- 20시간(397,591원)야간근로- 내용없음휴일근로 - 내용없음연차수당- 15일(132,531원)*급여에포함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15시간을 휴일근로를 하고 247,500원을 받았습니다.제 계산으로는 기본급 + 고정수당(직책,직무,조정) 이렇게 해서 2,769,878원 나누기 209시간= 13,253원 이렇게 통상시급을 잡았으며 여기에 곱하기 15시간 곱하기 1.5배 해서 298,170원을계산하였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에서 5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요..회사에 문의하니 통상시급이 11,000원이라고 합니다. 기본급 / 209 이렇게 계산한 듯 보이는데맞는 것인지요?도움에 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인가요?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23년 5월에 입사하였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이번에 작년 근로계약서을 다시 봤을 때 실제 근로시간과 달랐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월급제로소정근로시간을 9,860x8시간x5일x4주=160시간 으로 명시하여 작성그 외에 연장근로(20시간), 주휴(32시간), 식대(20일분)도 따로 표기하여 작성하고,출퇴근수당, 직책수당도 지각시 미지급 등의 조건을 붙혀 작성되어있습니다.하지만 소정근로시간보다 2~3일(16~24시간) 더 근무하였고, 이를 사장에게 얘기했더니 다른 수당으로 줬기 때문에 최저시급 위반은 아니라 추가수당을 줄 의무는 없다 라고 합니다.이렇게 될 경우 추가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근로기준법 제19조에 위반되는 행위에 인가요?이를 사유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직무와 직급은 작년과 동일하나 월지급액이 작년보다 80만원 이상 적을 때, 이 건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4번의 사유가 경영악화일 때, 이 건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본사에서 명시한 계약서를 가맹점주 마음대로 변경하여 계약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사직을 당일날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면제가 알기롬 법적상 대표가 직원을 자르려면 1달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ㅏ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현재 상황이 외근 나갔다가 사무실 들어가서 회의하면 프로젝트 접겠다고 퇴사를 시킬거 같습니다근데 이 얘기를 어제 저 포함 같은 직무 사람들에게 직접 한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 해놓고 오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따가 대표랑 야기 할때 녹음기를 켜놓겠지만 한 달 전이 아니라거의 당일 통보인데 3개월의 월급을 직원들한테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고 나가라고 하는거니까 권고사직까지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이 해당 사항이 맞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법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기간 통보 관련해서 질문합니다.5인미만 사업장 사무직에 재직한지 3주정도 됐습니다. 퇴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고민 중입니다. 1. 구두로 대면해서 말씀드려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메신저로 말씀드리면 안되는걸까요?퇴사사유는 직무와 관련없는 업무지시와 5인미만 사업장(공휴일 필수근무, 그와 관련된 특별수당 없음)을 면접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이를 근무하고 알게 됐습니다.2. 2-3주 내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문제가 생길까요?ex)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습니다.퇴사 통보부터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필수적으로 재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휴무일에 업무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는데 이것 관련해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입사 일할급여 계산법이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5인미만 사업장24/12/12 입사18일근무,2일휴무,4일미휴기본월액230만직무수당30만식대20만자가운전보조비20만12월만 일할급여로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금액이 너무 적어 여쭤보니비과세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으로만 일할급여 측정하여 주신거라고 합니다비과세를 하나도 안받아본적이 처음이라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ㅜㅜ도와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4대보험 사업자100%부담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1.회사직원수- 3명 (5인미만 사업장)2. 업종및직무-측량업, 도서작성 및 측량3. 사대보험 가입ㅇ4.근로계약서 최초1년작성ㅇ, 그이후작성x, 급여명세서 교부x5. 입사일:2018.08.01, 퇴사일:2024.12.316.내용입사후 근로계약서 1년계약으로 작성 했습니다만, 그이후로 재계약서는 작성한적 없습니다물론 급여명세서도 일절 받아본적 없습니다그리고 24년 12월31일날 퇴사를 하였는데사장이 입사할때 퇴직금포함 연봉제 였다 그렇게 정하고 들어온거 아니냐고 하고 그러니 퇴직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한 내용이었고처음 입사시 1년계약서상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금을 요청하니 여태까지 자기가 퇴직금포함 연봉제라고 생각하고 내준 4대보험 세금과 상여비(명절,휴가)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퇴직금을 전액 받을시 사장이 내준 세금과 상여비를 돌려줘야 되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속 법인 변경에 대한 퇴직금 정산 불이익못함, 구두 상으로 계약 기간 승계하겠다고 함)계약서 작성 시 대표자가 달라짐 (변경 전 사업체 대표님과 변경 후 사업체 대표님은 부부)변경 전 사업장과 변경 후 사업장은 다른 사업체 (개인/법인)이나, 근로 장소, 직무 등은 모두 일치했음[문제점]소속 법인 변경 당시 너무 어렸던 탓에 해당 지식에 대해 무지했습니다.계약서상 근로하는 사업체가 변경되어도 업무 상황 형태, 장소 모두 동일했기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이후 계약서를 읽어보았으나, 근로 기간 승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되지 않았습니다.위의 상황에서 사업주가 퇴직금 정산 시 법인 전환 전의 계약 기간을 인정하지 않거나법인 전환 전 기간, 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을 하여 제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고객사 사업철회로 인한 전환배치 시 실업급여 자격 관련 문의사업부 내의 유사한 직무(콜센터, 병의원 고객유치 직무),3.같은 근무시간,4.같은 사무실 안에서 전환배치(다른지점 또는 다른 병의원 콜센터 업무)를하고자 합니다.당연히 지점 또는 담당 병의원 변경에 따른 교육도 선행될 예정입니다.모든 것은 면담 후에 결정할 예정이지만,동일임금, 유사직무 전환배치를 하더라도여러 직원들이 사직을 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5호 나 목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당사의 사업폐지는 아닌 상황) 다 목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