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속 법인 변경에 대한 퇴직금 정산 불이익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상황들로 지쳐서 퇴사를 고려 중인 직장인입니다.
아래 상황에 대해 퇴직금 정산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황]
1년 약간 넘게 재직 중 신규 법인으로 소속을 옮겨야 한다고 해서 새로운 계약서 작성 (당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내 받거나 듣지 못함, 구두 상으로 계약 기간 승계하겠다고 함)
계약서 작성 시 대표자가 달라짐 (변경 전 사업체 대표님과 변경 후 사업체 대표님은 부부)
변경 전 사업장과 변경 후 사업장은 다른 사업체 (개인/법인)이나, 근로 장소, 직무 등은 모두 일치했음
[문제점]
소속 법인 변경 당시 너무 어렸던 탓에 해당 지식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계약서상 근로하는 사업체가 변경되어도 업무 상황 형태, 장소 모두 동일했기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읽어보았으나, 근로 기간 승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사업주가 퇴직금 정산 시 법인 전환 전의 계약 기간을 인정하지 않거나
법인 전환 전 기간, 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을 하여 제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업주가 대표에서 대표 배우자로 변경된 것일 뿐 근무장소, 내용 등이 동일하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아 변경 전 최초 입사일부터 변경 후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