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을 당일날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면
제가 알기롬 법적상 대표가 직원을 자르려면 1달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ㅏ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외근 나갔다가 사무실 들어가서 회의하면 프로젝트 접겠다고 퇴사를 시킬거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어제 저 포함 같은 직무 사람들에게 직접 한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 해놓고 오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따가 대표랑 야기 할때 녹음기를 켜놓겠지만 한 달 전이 아니라
거의 당일 통보인데 3개월의 월급을 직원들한테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고 나가라고 하는거니까 권고사직까지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 해당 사항이 맞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