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든든전세주택 1차 모집 공고에서 전세보증금은 얼마이며, 입주 희망자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든든전세주택 1차 모집 공고에서 전세보증금은 얼마이며, 입주 희망자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수도권에 사는 분들께는 중요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 부동산경제Q. 장기전세주택과 장기전세주택2의 차이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공주택으로 장기전세주택2가 있다고하던데요.장기전세주택과 장기전세주택2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부동산경제Q. HUG의 '든든전세주택'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며, HUG의 역할은 무엇인가요?'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요.(수도권에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만)HUG의 '든든전세주택'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며, HUG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부동산경제Q. 든든전세주택이라는건 공공주택을 임대해준다는?정책같은건가요??안녕하세요.요즘 집값이 이만저만 아니잖아요.든든전세주택이라고하면 어떤 종류의 주거형태를 말하는걸까요??정부 공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형 주거형태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혹은 주택형....도 되는건지..공기업이 소유하고 있어야한다는게 전제조건이겠네요??;;;
- 부동산경제Q.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 서울 1인가구 청약통장금액청년주택이나 생애첫주택으로 공공 임대나 전세주택 노리고 있는데요 현재 300만원만 넣은 상태입니다. 공공임대도 청약기간이랑 금액이 더 높아야지만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나요?
- 부동산경제Q. 주택청약 시 무주택 세대원과 무주택 세대주 중 어떤 조건이 유리한가요?안녕하세요. 청약으로 주택 분양 준비중인 30대 청년입니다.청약은 5년 이상 매달 꾸준히 넣어왔고, 아직 결혼계획은 없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보려고 합니다.국민주택 보다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쪽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부모님은 유주택자이신데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저는 현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 사촌동생과 함께 반전세 주택에 살고 있어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동생과 저 이렇게 두 사람만 세대구성원으로 나옵니다.동생이 세대주, 저는 세대원이고 관계는 친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저는 '무주택 세대원'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또한 주택 청약시 '무주택 세대주'인 것과 '무주택 세대원'인 것이 배점, 가점에 차등이 있을까요?'무주택 세대주'가 더 유리하다고 한다면 제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부동산 전문가 분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기존 뚫려있던 에어컨 배관 원상복구 문의세입자에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을 중고로 구매하게 되어 제가 쭉 사용하게 되었습니다.새 임대인이 전세 주택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원상복구를 몇번 강조하셔서요.그럼 제가 계약 만료후 기존에 뚫려있던 배관을 원상복구 하고 나가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청년버팀목전세대출과 든든전세주택 중복 가능한가요?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8번이 관련 조건입니다.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퇴거하고 든든전세주택(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한다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주택 누수 피해에 대한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세대주택 탑층에 3개월 동안 거주 중이십니다.이사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층 집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처음 집주인에게 문의 했을 때는 원인이 현재 집에 있는거라면 얼마든지 수리해주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고 직접 상태를 보러 왔을 때도 현재 집의 원인이 있는게 아니라고 전달 받았습니다.아래층 집은 참다못해 기술자를 불러 누수에 대한 원인을 다시 알아봤고 기술자는 윗집(부모님 집)에 문제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랫집에 내려가 확인해 본 결과 부모님이 물을 쓸 때마다 누수가 일어나는 걸 확인했고 해당 사실을 집주인에게 다시 전달했을 때는 절대 못 고쳐준다는 식에 답변만 받았습니다.현재 아래층 화장실 전등쪽에 누수가 일어나고 있고 이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어쩔방도가 없는 상황이기에 아래층은 저희 부모님에게 당분간은 수도를 쓰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였지만 저로써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매매가 아닌 전세인 상황에 양쪽 임차인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추가로 계약서상에 전혀 기재가 안 되어있는 건물 수리 적립금 2만원을 계속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계약서상 나와있지도 않은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분도 이상하고 '건물 수리 적립금'이라는 명목 하에 비용을 냈으면 당연히 누수에 관련된 문제도 집주인이 해결을 해야되는게 당연한게 아닌지 싶습니다.문의드리는 내용을 요약하자면아랫집에서 전문가를 부르기는 했지만 누수탐지기 비용이 12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검사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누수가 진행된다는 걸 집주인에게 알렸는데 누수의 원인을 찾는 건 누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누수 문제에 대한 수리는 당연히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현재 집주인은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구체적인 법률이 근거가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추가비용을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나요? 저희 쪽에서 해당 비용을 낼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sh 장기전세주택,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가능한가요?SH에서 나온 장기전세주택,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출이 가능한가요??청년, 부양가족 1명, 공급가액 2.55억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