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주택 누수 피해에 대한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세대주택 탑층에 3개월 동안 거주 중이십니다.
이사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층 집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집주인에게 문의 했을 때는 원인이 현재 집에 있는거라면 얼마든지 수리해주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고 직접 상태를 보러 왔을 때도 현재 집의 원인이 있는게 아니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아래층 집은 참다못해 기술자를 불러 누수에 대한 원인을 다시 알아봤고 기술자는 윗집(부모님 집)에 문제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랫집에 내려가 확인해 본 결과 부모님이 물을 쓸 때마다 누수가 일어나는 걸 확인했고 해당 사실을 집주인에게 다시 전달했을 때는 절대 못 고쳐준다는 식에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재 아래층 화장실 전등쪽에 누수가 일어나고 있고 이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방도가 없는 상황이기에 아래층은 저희 부모님에게 당분간은 수도를 쓰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였지만 저로써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매매가 아닌 전세인 상황에 양쪽 임차인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추가로 계약서상에 전혀 기재가 안 되어있는 건물 수리 적립금 2만원을 계속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상 나와있지도 않은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분도 이상하고 '건물 수리 적립금'이라는 명목 하에 비용을 냈으면 당연히 누수에 관련된 문제도 집주인이 해결을 해야되는게 당연한게 아닌지 싶습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랫집에서 전문가를 부르기는 했지만 누수탐지기 비용이 12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검사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누수가 진행된다는 걸 집주인에게 알렸는데 누수의 원인을 찾는 건 누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누수 문제에 대한 수리는 당연히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현재 집주인은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구체적인 법률이 근거가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추가비용을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나요? 저희 쪽에서 해당 비용을 낼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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